“KAIST 센터장 서울시 감사는 반쪽짜리…재심의 해라”
“KAIST 센터장 서울시 감사는 반쪽짜리…재심의 해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7.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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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8일 양재R&CD혁신허브 논란에 성명 발표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김주언 박헌영 송병춘)이 양재R&CD혁신허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센터장의 예산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사건의 서울시 감사결과가 ‘반쪽짜리’라며 크게 우려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단체는 “직장 내 권력구조와 직원들의 인권침해가 배제된 반쪽짜리 감사결과를 규탄하며, 엄정하고 제대로 된 재심의를 진행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8일 오후 발표했다.

-단체는 “양재R&CD혁신허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센터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서울시 감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성추행, 막말 등의 인권침해 등을 포함해, 직장 내 수직적 권력구조, 내부고발자들의 이의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감사 재심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는 “권력관계 속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내부고발로 양재혁신허브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의 징계요구를 철회하라.”고 했다.

단체는 “허위 진술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총 책임자로서 이 사태를 승인 및 방조한 센터장은 엄중 문책하고, 내부고발자들의 업무 및 자리를 원상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단체는 “한국과학기술원은 서울시 감사 결과를 이어받아 지난 10년간 횡행한 대전 지역협력센터의 예산 횡령 배임, 업무방해, 인권침해에 대한 감사를 면밀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30여명의 내부제보자와 각계 원로, 시민들의 참여로 결성돼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사회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다. 고문단에는 강만길·백낙청·백찬홍·신경림·이문옥·이지문·조정래·청화 스님·한만수·함세웅 신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직장 내 권력구조와 직원들의 인권침해가 배제된 반쪽짜리 감사결과를 규탄하며, 엄정하고 제대로 된 재심의를 진행하라!

-양재R&CD혁신허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센터장의 예산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사건의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한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

 2017년 12월 양재R&CD혁신허브(이하 양재혁신허브)가 개관했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업인 양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지원하겠다며, 서울시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운영을 시작했다. 연간 서울시 예산 약 28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교총회관에만 총 34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다. 그런데 개관이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예산이 횡령 및 배임되었고, 직장 내에는 수직적인 권력구조와 성추행, 막말 등의 인권침해가 벌어져 왔다. 강력한 권력구조는 또 다른 특혜와 비리를 낳았다. 100%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양재혁신허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태들이 자칫 은폐될 수도 있었으나, 용기 있는 내부고발로 올해 초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내부고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5월 27일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6월 14일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왔다. 센터장과 선임연구원, 예산담당관의 잘못 대부분이 인정되었으나 직장 내 권력구조(일방적 업무지시)로 인한 내부비리 동조를 기계적으로 판단하였고, 직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배제되어 있다. 또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을 채택하는 등 감사결과가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1. 양재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 및 AI리더과정 선발의혹 감사결과에 대하여

 서울시는 양재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에 대해서 센터장의 직접지시에 대한 진위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해당 선정위원들의 심사점수표가 정정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심사표 수정을 지시한 자(선임연구원)와 수정한 자(연구원(내부제보자))에 대한 위법 사항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I스쿨 리더양성과정’(이하 AI리더과정) 선발의혹에 대해서, 서류심사 불합격자가 센터장의 청강허락에 의해 수업을 받고, 교육종료 후 수료증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특혜를 인정했다. 그런데 수료증을 발급한 담당 매니저(내부제보자)가 센터장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다는 진술에도 본 특혜행위에 대해 내부제보자까지 징계 대상자로 조치했다.

 수료증 발급 및 심사표를 수정한 직원들과 센터장의 관계는 수직적이며, 모든 공식 문서의 최종결재권은 센터장에 있다. 즉, 지시를 하는 관리자와 지시를 받는 직원 사이에 수평적인 의견교환과 논의에 의해 위 사안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명백히 권력구조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이 같은 권력구조는 위 사안 뿐 만 아니라 업무과정에서도 여러 인권침해 문제를 낳았다.

따라서 제보자 2인에 대하여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직 내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판단이다.

 2. 혁신허브 내 예산횡령, 유용 및 예산 집행 부적성 감사결과에 대하여

 서울시는 예산담당자(퇴사)는 허위 지출서류 작성으로 예산을 문구점에 선 결제 후 예산담당자 뿐만 아니라 제보자들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제보자들이 본 사안을 센터장과 감사실에 신고하지 않고, 예산담당자 공금횡령에 대해 고발 등의 압박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예산담당자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구매한 물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지, 이를 사적으로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다. 사무용품 구매는 예산담당자가 기안을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재로 이뤄지는 폐쇄적인 구조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된 구매과정을 직원들이 알고 있었고, 상의 하에 물품 구매를 결정했다는 예산담당자의 진술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시는 내부고발자들이 본 사안을 센터장과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은 지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센터장은 공금횡령의 총책임자, 즉 문제의 핵심 당사자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보고할 수 없었다. 위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수직적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직장 내 문화와 막말, 성추행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제기가 무마되는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야 한다는 판단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것과 같다.

 또한 확실한 증거자료 없이 제보하게 될 경우, 범죄자들의 사실 은폐로 조직의 비위사실 자체가 무마될 수 있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40건에 가까운 증거자료를 충실히 모으고 사건을 서울시와 한국과학기술원에 동시에 제보한 내부고발자들의 행동은 현명했고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3. 양재혁신허브 공익제보에 대한 의미

 본 사태의 핵심은 수직적 권력구조와 내부고발 없이는 확인 할 수 없는 폐쇄적인 운영구조에 있다. 100% 시민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기구에서 개관 1년 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더불어서 내부고발이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추가적인 비리가 양산되었을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점은 내부고발 이후, 센터장을 비롯한 문제 당사자들의 태도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들은 센터장에게 문제제기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자리이동 및 업무변경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심지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대응 등 총괄 업무 등을 맡아왔던 내부고발자에게 시설관리 명목으로 커피머신 청소를 시키기도 했다. 총 책임자인 센터장의 승인 혹은 방조 없이는 불가했을 사태에 대해 센터장은 반성과 책임지는 태도가 아닌, 오히려 내부고발자들을 탄압하였다.

양재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 및 AI리더과정 선발 과정의 비리는 내부고발자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밝혀질 수 없었다. 단순히 내부고발자들이 실무에 동참했다는 기계적 판단으로 징계한다면, 이는 오히려 공익제보에 걸림돌을 두는 것이다. 사태의 발생은 행위의 지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상의와 협업이 아닌 일방적 지시였다면, 내부고발자들의 징계는 부당할 수밖에 없다.

혁신허브 내 예산횡령, 유용 및 예산 집행 부적성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다. 서울시 예산이 개인의 식료품과 전자기기 구매에 사용되었다. 이 역시 분명한 증거와 용기 있는 제보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 구매 담당자 1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횡령 내용이 충격적이다. 폐쇄적인 운영구조와 센터장 중심의 공고한 권력구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4. 우리의 입장

 하나, 서울시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 직장 내 권력구조와 인권침해 내용을 비롯한 내부고발자들의 이의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심의 하라!

 하나, 권력관계 속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내부고발로 양재혁신허브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의 징계요구를 철회하라!

 하나, 허위 진술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총 책임자로서 이 사태를 승인 및 방조한 센터장은 엄중 문책하고, 내부고발자들의 업무 및 자리를 원상복귀하라!

 하나, 한국과학기술원은 서울시 감사 결과를 이어받아 지난 10년간 횡행한 대전 지역협력센터의 예산 횡령 배임, 업무방해, 인권침해에 대한 감사를 면밀히 시행하라!

 2019년 7월 8일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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