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의 불신임 사유가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와 총무원장직무대행 성오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직무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부담케 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법원에 자신이 총무원장으로서 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오 스님이 총무원장 직무를 행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한국불교태고종과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가 별개 단체라면서 당사자 부적격으로 판단해 기각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자신이 4년 임기 중인 총무원장인데, 중앙종회가 자신을 불신임 후 긴급발의해 총무원장직무대행으로 성오 스님을 내세운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태고종 중앙종회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편백운 전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등은 "태고종 종헌 내지 중앙종회법 절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긴급발의 한 점도 중앙종회법에서 정한 의장의 '긴급상정권'에 의한 것으로 민법 제72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가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태고종의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된 사실이 소명된다"고도 했다.
한편,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자신의 불신임 사유는 근거가 없다면서, 중앙종회의 결의는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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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에서 떠나 주시길
그리고 전 집행부들 비리를
밝히고 사죄하라
멸빈 대상자는 월o
그의동생 썽호 이들은
법으로 바로처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