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불교방송 희망노동조합 성명서 1
[전문] 불교방송 희망노동조합 성명서 1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6.2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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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1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교방송은 모든 불자들의 소중한 삼보정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몇몇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운영과 파행 방송으로 불교방송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통탄할 일입니다.

지난 5월 말 BBS불교방송 희망노조 위원장에게 한 제보자로부터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착 관계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도덕성을 가져야 할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할 불교계 핵심 기관들의 수장들이 결부된 사안이자 그 중대함을 비추어 볼 때 노조 내부적인 절차와 과정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파사현정의 가르침에 따라 각 기관의 책임 있는 분들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1. 불교방송 사장의 불법적인 공금 횡령 의혹

-. 불교방송 사장은 2019년 3월초 동국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사장 본인의 지시로 자신의 입학금 및 수업료 명목으로 회사 공금 480여 만원을 회사 계좌에서 동국대학교로 계좌 이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에 따르면 회사에서의 개인에 대한 학비 지원은 사업체의 내부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불교방송의 내부 규정에는 직원들의 대학원 과정 학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심지어 학비를 회사 계좌에서 직접 계좌이체해 주지도 않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르면 학비 지원 규칙은 특정임원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필요한 교육비 지원은 임원이나 일반 직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장 본인의 학비를 회사 공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금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합니다.

2. 불교방송 사장과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의 유착 관계 및 비리 의혹

-. 대한불교진흥원(이하 진흥원) 이사장은 2018년 불교방송에 신규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가을, 이사장 본인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됩니다.

-. 2019년 1월, 불교방송 사장은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있는 현 진흥원 이사장에게 ‘프로그램 진행 업무 기획진행비’ 명목으로 법인카드 사용서약서를 받고, 사용한도가 고액인 ‘불교방송 법인카드’를 전해줍니다.

-. 불교방송 법인카드는 규정상 사용자가 불교방송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해서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그 법인 카드의 사용내역은 어떠할까요?

2019년 1월 어느날 오전, 서울시내 중심의 특급호텔에서 약 30여 만원, 2월 어느날 오전 똑같은 특급호텔에서 약 50만원, 3월 어느날 오전 똑같은 특급호텔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약 50만원 정도가 결제됩니다. (진흥원 이사장에 전달된 불교방송 법인카드 사용총액: 1월 40여 만원, 2월 60여 만원, 3월 90여 만원.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개인용도로 특급호텔에서 사용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 심지어 진흥원 이사장은 불교방송 사장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작가 교체, 담당자 변경, 편파적 패널 출연, 스튜디오 소품 교체 요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의 개인 방송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지인으로 추천해 현재 라디오 주말 방송 진행을 맡겼습니다.

-. 대한불교진흥원에게는 불교방송의 사장 후보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방송 사장 선출을 바로 앞 둔 시점에서 불교방송 사장의 지시 하에 진흥원 이사장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기획진행비 명목의 법인카드가 주어지고, 방송국의 절차를 무시한 채 진흥원 이사장이 불교방송에 적극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둘 모두에게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라 BBS불교방송 희망노조는 불교방송 이사회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아 래 -

-. 불교방송 사장과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에 대하여 삼보정재의 부당한 사익 편취 행위 의혹을 명백히 밝혀서 이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불교방송 사장과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공공재인 방송프로그램을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사유화 하고 귀속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 양 법인의 이사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불기 2563년 6월 12일
BBS불교방송 희망노동조합 위원장 (직인생략)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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