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제215회 임시회 개회
조계종 중앙종회 제215회 임시회 개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6.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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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중앙종회에 문화재위원 추천 대책 마련 요청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는 25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5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이날 본회의는 재적의원 81명중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했다. 이번 종회는 문화재관람료 논란과 관련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조계종이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과 관련 사적, 민속, 근대문화재 분과에 스님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회는 중앙종회가 총무원 집행부를 견제와 비판하려는 속내가 있었지만,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종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종단 현안 논의가 주목적이라지만 문화재위원 문제에 총무원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중앙종회에 종단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태도를 취하면서 뒷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은 지난 19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포교원장, 총무원 부실장,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위촉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청의 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과 문화재청의 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강경노선을 택하자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위원을 위촉하면서 조계종 패싱 논란이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조계종이 일반 사회의 변화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적, 민속, 근대문화재 분과의 경우 불교와 직접 관련된 안건의 비중이 낮아 스님 위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불교계에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과거 문화재 위원 또는 문화재 전문위원 추천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추천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임시회 개원에서 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정부의 편협된 국립공원 정책에 편승한 듯 문화재청 또한 문화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치 보존보다 외형적 보존에 매몰돼 무성의하고 관료적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문화재위원 위촉에 있어 일부 종단 스님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 조치를 내놔야 하며 불교문화재를 보존 및 계승해온 불교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며 “이것만이 현재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도 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중앙종회에 지지와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원행 스님은 “정부의 잘못된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종단 집행부 또한 근본적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각종 정부 위원회에 대한 불교 인사 배제 등 정부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종단에는 위례신도시와 세종신도시 불사를 비롯해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며 “종회에서 이를 잘 헤아려 주고 많은 관심과 동참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 모습.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등 대정부 관련 논의 외에도 중앙종회는 종헌종법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다.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특별분담사찰지정’ 관련 종헌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15회 임시회 이월 안건)을 비롯해 선거법 번안 동의 건, 산중총회법 개정안, 군종교구특별법 개정안,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 교구종회법 개정안, 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사찰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직영사찰법 개정안, 총무원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교구본사 주지 자격을 ‘만 70세 미만’에서 ‘만 75세 미만 승려’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분담사찰지정 관련 종헌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이월되면 이와 관련된 종법도 모두 폐기되거나 다시 이월된다.

인사안으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동국대 이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 소청심사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법계위원 위촉 동의 건 등을 다룬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우 스님 또는 성행 스님이 거론된다. 동국대 이사 후보자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과 지상 스님을 복수추천키로 하고 중앙종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등옥 스님 사직에 따른 후임 소청심사위원은 고운사 도륜 스님이 단독추천됐다. 중앙승가대 이사로 선출되면서 종관위원 자격을 상실한 성행 스님 후임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는 대흥사 설도 스님이 추천했다. 또 법계위원에는 오는 7월 20일 동국대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자광 스님이 추천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1일 입적한 갑작스레 입적한 중앙종회의원 종민 스님을 추모하는 입정의 시간을 가졌다.

215회 임시회는 개원한 25일 폐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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