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 대응을 비판한다
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 대응을 비판한다
  • 김영국(불교개혁행동 상임공동대표)
  • 승인 2019.06.20 17:11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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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치 일주문 앞으로 옮기면 될 일"
▲ 시민단체들은 최근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해결되기 전, 천은사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점을 홍보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최근 조계종에서는 정부에 대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근거는, 정부가 사찰토지를 무단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을 해놓고,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관람료, 현재는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받는 사찰에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것을 외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조계종은 2019년 5월부터 <불교신문>을 통해 “문화재구역 입장료, 이것이 팩트다”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더니, 5월 30일 본사주지협의회에서 문화재구역입장료문제 적극대응을 주문하고, 6월 20일에는 조계종 명의로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문화재관람료 논란, 이제는 정부가 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합법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정부가 사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찰과 국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 내지 방치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계종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찰 소유의 땅이라는 주장 이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고 국립공원 내에 소재한 산에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왜 입장료를 받느냐는 것이다.

해인사의 경우 8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사찰 입구인 옛 해인초등학교, 현 해인사성보박물관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해인사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홍류동 계곡이 위치한 구원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면서 논란이 생긴 것이다. 사찰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불국사의 경우 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계종은 정부에 문화재관람료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를 하기 전에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의 관람료 징수 위치에 대해 조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문화재관람료가 시민들에 의해 불만이 제기된 것은 국립공원입장료와 합동징수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국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위치한 산에 등반을 할 목적으로 간 시민들이 나는 절에 가지 않는데 왜 문화재관람료를 받느냐는 문제제기다. 조계종은 이것을 정부의 잘못이고, 정부가 불교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하는 조계종은 과거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제라도 참회를 해야 한다.

문화재관람의사가 없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정부는 1990년 11월 국립공원 관리를 내무부로 이관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징수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러자 조계종은 11월 16일 국립공원사찰주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명문화 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12월 13일에는 무기한 산문폐쇄와 범불교도 궐기대회를 결의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조계종의 막무가내 주장의 의해 합동징수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조계종은 1997년 9월 3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에도 조계종은 이같은 요구가 10월 15일 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의 국립공원 내 사찰의 산문을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계종의 입장에서는 이중징수가 논란이 되자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어질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다.

그 이후 조계종이 주장하는 대로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었지만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조계종의 예상과는 달리 더 심해졌다. 심지어는 산적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국립공원입장료는 폐지되었지만 문화재관람료는 여전히 국립공원입장료를 받던 그 위치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이 주장하는 것은 사찰에 가지 않고 등산을 하더라도 사찰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 그래서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에 산적들이 고개마루를 지키고 있다가 여기부터는 우리 땅이니까 통행세를 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조계종의 주장이 그와 무엇이 다른가? 요즈음에도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자기 아파트 땅을 지나간다고 길을 막고 돌아가게 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러한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조계종은 사찰 땅이니까, 사찰 소유의 산 전체가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강권주장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산 전체가 명승이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이 명물이니까 한층 볼 때 마다 돈을 내야 한다는 허튼소리하고 무엇이 다른가?

불교는 사부대중의 공유물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 사부대중에 불교신자와 비불교신자를 구분하는 것이 일체중생제도를 말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가? 눈 앞에 보이는 문화재구역입장료라는 소탐을 위해, 사찰 땅이다, 혹은 사유지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상을 하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잃는 대실이 되는 행위가 아닌가?

문화재관람료의 해법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조계종이 관람료 사찰에 징수 위치를 일주문 앞으로 옮기라고 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외면하고 소탐대실을 위해 국립공원 강제 편입에 따른 보상, 헌법소원, 규제철폐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에 동의할 시민들은 없을 것 같다. 불교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불교답게 탐욕을 버리는 길 뿐이다. 그리고 나서 문화유산보호정책을 논의를 한다면 시민들도 천년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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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2019-07-02 05:09:08
"문화재관람료의 해법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조계종이 관람료 사찰에 징수 위치를 일주문 앞으로 옮기라고 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을 놔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인싱공격하는 놈들은 뭐냐? 그돈받아서 포교한다면 안받는게 더큰 포교가 됨을 알아야한다.

참나 2019-06-25 10:18:34
비유를 해도 좀 말같은 소리를 해라
남의땅 명산을 구경하는데 공짜가 어딨노
개독ㅅㄲㅇ

어허~영구가 어떤 놈이더라? 2019-06-23 18:49:35
잊어 먹을 만 하면 생각나게 하네...
전과 3범, 실형산 놈.
뽕쟁이 범죄자 삥뜯은 놈 아니던가?

ㅋㅋㅋ 2019-06-23 18:48:04
영구기가?
그 전과3범이 ?
푸하하하~

제 정신으로 쓴 글인가 2019-06-22 21:39:11
산 전체가 명승이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이 명물이니까 한층 볼 때 마다 돈을 내야 한다는 허튼소리하고 무엇이 다른가?
직접 들어가는거랑 보는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발상부터 제 정신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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