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전 불광사 회주)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법관 조현락)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전 불광유치원 원장 임모씨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홍 스님 측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지홍 스님 측 법률대리인은 “어제(30일) 낸 의견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이는 법리적 부분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홍 스님 측 대리인은 “지홍 스님은 유치원 행정업무를 총괄했으며, 근무 및 역무의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회계상 교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피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나아가 지홍 스님 측 법률 대리인은 “유치원은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역시 부인했다.
지난 10일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홍 스님과 임모씨는 공모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2회에 걸쳐 모두 1억 8,200여 만 원을 상근하지 않은 지홍 스님에게 지급해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홍 스님 법률대리인인 김정만 변호사는 재판부에 “근무 대가라는 용어 대신 ‘근무 및 역무 대가’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정만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관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불자법조인이다.
재판부는 이날 지홍 스님 측 주장 입증을 위해 불광사 운영관리실장 이모씨와 불광유치원 보조교사 유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키로 했고, 검찰 측은 불광사 전 총무 본공 스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유모씨는 지홍 스님 측이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하면 강제 소환할 예정이다.
이날 지홍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을 비롯해 스님 5~6명과 김남수 전 불광사 종무실장 등과 같이 법정에 들어왔다. 불광사 신도 20여 명도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참관했다.
이날 심리를 참관한 한 불광사 신도는 “지홍 스님은 유치원 직원도 아닌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모르겠다. 참 뻔뻔한 것 같다.”면서 “재판부가 엄정하게 심판하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은 증인 신문 등을 위해 시간을 100분 정도 잡아두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6월 14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 408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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