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는 봉은사에 70억 배상”…1심보다 10억 줄어
법원 “국가는 봉은사에 70억 배상”…1심보다 10억 줄어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5.31 10: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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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소유권이 넘어가고 20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책임도”
▲ 봉은사

서울 봉은사가 국가에게 7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이 50년 전 국가공무원 잘못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은 서울 봉은사에 국가가 7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강영수)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봉은사는 국가로부터 약 7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된다. 1심에서 인정된 80억 원보다 10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 소송은 1950년경 실시된 농지개혁에 따라 정부가 240여 평의 봉은사 땅을 거둬갔다가 돌려주지 않아 제기됐다. 당시 국가는 봉은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 2만900평을 매입했고, 이 중 240평은 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돌려줘야 했다. 1996년 폐지된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이로부터 땅을 사들여 실제 농사를 지을 이에게 땅을 나눠주기 위해 실시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농지 중 분배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은 원래 땅 주인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이었던 백 모 씨와 김 모 씨는 공문서를 위조해 분배가 이뤄지지 않은 봉은사 땅을 1971년 제3자인 조 모 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봉은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됐다며, 최종 토지 소유자인 전 모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8년 1심은 봉은사가 잃은 토지의 시가가 약 100억 원에 달한다는 감정결과를 반영해 국가는 80억 원을 봉은사에 배상하라는 판결했다. 하지만 봉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무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면서도 봉은사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를 20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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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고소 2019-06-06 03:10:52
70년초 독재자 박정희에게 봉은사땅 20만평 헐값으로 빼앗기고 금싸라기수십조 땅을 겨우 70억보상이라 금덩어리금광넘기고 동전몇분 받아서 좋나
정부상대로 원천무효소송 재심청구못하나 조계종이 쟈승 종상의 조폭승려들 본부가 됐으니 항의조차못하고 약점이 있으니 내놓고 말못한다

세금 2019-06-03 12:22:30
봉은사 당시 주지나 책임자들이 몰랐을까? 그 땅이 분배되지 않아서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20년동안이나? 그리고 공무원은 무지랭이도 아닌 대 사찰의 땅을 그냥 마음대로 팔아먹는다? 말이 안되고 이건 당시 봉은사 책임자들이 연관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냥 70억도 고맙게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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