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왜곡과 억측에 근거 이사회 비난
사실 왜곡과 억측에 근거 이사회 비난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05.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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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 억지성명 물의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이 왜곡된 사실과 억측에 근거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와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자민 스님은 대구 서봉사 원 창건주 경희 스님이 지난달 15일 재단 사무국을 방문해 전 창건주 겸 분원장인 명연 스님이 재단 직인과 공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참회한 것과 관련해 5월 2일 성명을 내고 △정법사 사고사찰 지정 △법진 스님 창건주 권한 박탈 및 분원장 해임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자민 스님은 성명에서 서봉사 사태의 원인이 된 명연 스님의 잘못을 경책하기 보다는 “경희 스님이 이사장 법진 스님 앞에서 참회하는 수모를 당했다”며, 책임이 이사장이나 재단 이사회에 있다는 듯이 몰아붙였다.

자민 스님은 성명에서 “비구니 분원엔 가혹한 조치(사고사찰 지정)를 서슴없이 진행하면서 이사장에겐 한없이 관대하다”며, “분원장에게 적용할 법과 규정이라면 똑같이 이사장과 이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연 스님에게 큰 잘못이 없는데도 재단 이사회가 가혹하게 탄압한 것 마냥 몰아붙이며, 이사장 법진 스님이 창건주 겸 분원장인 정법사도 사고사찰로 지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사고사찰 지정 ‘분원관리규정’ 따른 정당한 행정절차

‘가혹한 탄압’이라는 자민 스님의 인식과는 달리 “서봉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한 것은 <분원 관리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처리였다”는 것이 재단 사무국 관계자의 지적이다.

즉 명연 스님이 <창건주 포기 각서>와 <분원장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서봉사는 창건주와 분원장이 없는 사찰이 되었고, 관리자가 없는 사찰은 사고사찰로 지정하는 것이 행정절차라는 것이다. 사고사찰로 지정되면 재산관리인을 임명해 해당 분원을 정상화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하지만 자민 스님은 재단의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마치 이사회가 비구니 분원을 의도적으로 탄압한 듯이 왜곡했다.

서봉사 사태의 원인에 대한 자민 스님의 인식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민 스님은 성명에서 “성범죄가 문서 위조에 비할 바가 아니다”면서 직인과 공문서 위조가 별 것 아니라는 듯 말했다. 하지만 직인과 공문서 위조는 형법에 규정된 엄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재단과 분원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직인·공문위조 경책은커녕 ‘이사장 징계’ 주장만

명연 스님이 서봉사를 전통사찰로 지정 받는 과정에서 재단 직인과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지난해 12월 26일과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 남구청이 각각 보낸 <서봉사 전통사찰 지정> 공문이 재단 사무국에 도착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재단 사무국은 전통사찰 지정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속 단체 대표자 추천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서봉사에 소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다. 오히려 구청과 시청 관계자, 대구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가 재단 사무국에 행정처리를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단 사무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된 추천서 원본을 확인해 8월 30일 명연 스님이 재단 직인을 위조해 이사장 명의의 추천서를 지난해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인과 공문서 위조 사실이 확인되자 올해 2월 15일 재단으로 공문을 보내 전통사찰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이 공문에서 “지정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통사찰 지정에 대해 일정 기간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혀 상당 기간 재단 소속 분원과 포교원을 전통사찰로 지정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명연 스님이 직인과 공문서를 위조해 재단의 공신력과 위상, 명예에 큰 상처를 입혔는데도 자민 스님은 “비록 A스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그 동기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여 발전시켜 보고자 함이었다”며 결과가 좋다면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듯 두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문도 배려한 재단 호의 “비구니 분원 탄압” 왜곡

자민 스님은 또 재단에 심각한 피해를 준 명연 스님을 경책하기는커녕 “90평생을 청정하게 수행하며 가람 수호에 몸 바쳤던 경희 노스님, 비구니계의 원로로서 만인의 사표이신 서봉사 경희 노스님이 뼈져린 참회를 하는 수모를 겪게 했다”며 원인 제공자를 재단 이사회와 법진 이사장으로 몰았다. 하지만 사태의 원인을 왜곡하는 자민 스님의 언행이야말로 경희 스님과 문도, 서봉사를 곤경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것이 재단 관계자의 지적이다.

재단 행정을 <분원 관리 규정>에 따라 엄밀 적용하면, 사고사찰을 공사찰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재단은 명연 스님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 점, 창건 이래 경희 스님 문도가 서봉사를 발전시켜온 점 등을 참작해 경희 스님과 문도의 건의, 이사 스님의 추천에 따라 4월 29일 경희 스님 문도인 명음 스님을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해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그런데 자민 스님이 성명에서처럼 행정절차를 트집 잡는다면 <분원 관리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재산관리인의 임기가 끝난 후 다시 재산관리인을 임명하거나 창건주를 위임할 때 정관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공사찰화를 요구한다면 경희 스님이나 문도를 배려하도록 누가 나서겠느냐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서봉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한 것을 트집 잡는 자민 스님의 발언이야 말로 경희 스님과 문도를 위하는 것도, 서봉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자민 스님은 재단 이사회와 이사장이 경희 스님에게 수모를 안겼다는 듯이 주장했지만, 경희 스님을 재단 사무국까지 발걸음하게 만든 이는 이연 상좌인 명연 스님이다. 경희 스님은 재단 사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명연 스님이 분원장을 하는 8년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창건주를 물려주지 말라던 이사장 스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광사 창건주 박탈, 재산 손실․재단 부정이 주원인

자민 스님은 성명에서 이사장 법진 스님의 정법사 창건주 권한과 분원장 직위를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삼은 부산 보광사 H 스님 창건주 자격 박탈 건도 사실을 왜곡하고 입맛에 맞게 가공한 것에 불과하다.

자민 스님은 “보광사 H 스님이 성매매로 1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았다 해서 ‘특별감사 실시하고 창건주 권한 박탈’을 결의했다”고 주장하며, H 스님의 창건주 박탈이 전적으로 성매매가 원인인 양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보광사 창건주 박탈 건은 신도의 집단 탄원과 진정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가 적법하게 창건주 권한을 박탈한 경우이다.

2012년 당시 부산 보광사 창건주 H 스님은 재단에서 분원장 임명도 받지 않은 채 창건주 지위를 이용해 재단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재단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H 스님은 재단 이사회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량 내 무허가 건물 신축 및 임대 △무허가 건물 원상회복 불응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 △도량 내 주차장 무단 임대 △전세금 미반환 △보광사 비품 외부 반출 △법당 위 골프연습장 건립 △무허가 사설사암 건축 시 국유지 훼손 등 다수의 문제를 일으켰다. 자민 스님이 주장하는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이처럼 여러 문제를 일으킨 H 스님이 감사에도 수차례 불응하는 등 재단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까지 저지르자 이사회는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여법하게 창건주 권한을 박탈했다.

H 스님은 재단 이사회의 창건주 권한 박탈 결정에 불복해 2018년 9월 법원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창건주 박탈 과정이 정당했고, H 스님의 행위가 재단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창건주 권한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자민 스님은 성명에서 대구 서봉사 사태와 부산 보광사 사태를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가공해 재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나아가 스님은 성명에서 “분연히 일어나 정법을 바로 세우고 선학원을 정상화 시킬 것”이라며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재단과 맞설 것임을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억지 주장과 행동은 정법을 바로세우고 선학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단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일삼는 자해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자민 스님에게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윤 기자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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