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前차관·조계사 주지 등 고발 "사적 이익에 혈세 투입했나"
김종 前차관·조계사 주지 등 고발 "사적 이익에 혈세 투입했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4.25 22:33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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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내부고발자,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종교투명성센터와 내부고발자가 25일 김종 전 차관과 조계자 주지 지현 스님, 조계종 수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도반CA 대표 황모씨는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관계자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과 조계종 수익사업 회사인 도반CA 대표 황호영씨도 고발됐다.

종교투명성센터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종 전 차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공익제보자 A씨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그리고 황호영 대표를 고발했다. 지현 스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황모 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이다.

김종 전차관 고발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 김 전 차관 주도로 정부 예산 1,500억 원을 들여 조계사에 10·27법난 기념관을 지어주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 덕에 그 일대에 있던 김 전 차관 본인과 동생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전 차관이 임명된 2013년 이후 조계종의 법난기념관 사업이 급물살을 탔고, 1천600억 원대 사업비가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부지 내에 역사문화유산이자 보존건물로 지정된 3동의 건축물이 있어 그 이전이 불가능했고, 심지어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유의 부동산도 존재해 법난기념관 부지 매입이 달성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10·27법난 기념관 사업계획 심의단계에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유 부동산 등 3개 건물의 철거가능성을 문의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이어서 법난기념관이 조계사 권역에 건립되기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상 1,400㎡ 이상이 건물은 지을 수 없어 사업이 애초부터 경제상,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법난기념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

문제는 기념관 부지 일대에 김 전 차관과 동생이 각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업 발표 이후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김종 전 차관은 법난기념관 사업부지 경계선에서 50m 떨어진 종로구 수송동 토지와 그 지상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단체는 “부동산 매입비에 무려 125억 원이 책정된 수송동 46-19 토지와 건물은 위 김종 차관의 동생인 김종환 대한축구협회 이사이자 중앙대학교 교수의 소유”라며 “김종환은 책정된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부동산을 팔지 않았지만 만일 사업이 계속되었다면, 유일한 매수자가 반드시 토지를 매입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사업부지 내의 호가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김 전 차관 소유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부지에 법난 기념관이 건립하게 된다면 사업부지 내의 기존 건물들과 영업시설이 이전해야 하므로 김 전 차관 소유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고, 역시 2배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김종 전 차관 부동산 이익과 국가 손해 입혀…배임 및 직권남용”

종교투명성센터는 “민간보조사업에는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정부차원의 원칙을 어긴 탈법적 예산운용”이며 “사업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보조금 관련 법률을 어긴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김 전 차관이 애초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진행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김 전 차광의 행위로 동생 김종환은 유일한 매수자이자, 반드시 매수해야 할 조계종단으로부터 엄청난 토지 매입비를 수령할 이익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익을 갖게 됐다.”며 “국가는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해 예산 편성의 부적정성과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했다.

또 “김 전 차관 등의 부동산 이익과 국가 손해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에 해당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부재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밝혔다.

▲ 김 종 전 차관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창희건설 황호영 대표를 고발한 종교투명성센터와 불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애초부터 용도 맞지 않게 건축”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고발한 이유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조계사 외국인 전용 템플스테이 홍보체험관’을 지으면서 애초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종교 부대시설로 설계, 사용했다는 것이다.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종교 부대시설로 변경한 것은 국고보조금을 애초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이기에 특가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발인 황호영 씨(도반CA 대표)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 외 공사와 관련이 없는 지출 ▷증빙자료도 없는 불분명한 거래를 수시로 해 마땅히 시공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지출하여 이중지출의 의심을 사고 있고, ▷무단으로 현금 및 수표 인출을 일삼아 왔다는 점 등이다. 이는 법인의 각자대표로서 법인 자금의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윤 등을 개인적으로 편취하여 횡령하는 등 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내부고발자는 “현재까지 소명되지 않은 1억7595만 원과 3억7993만 원,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엄중하게 밝혀 횡령금액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고발자는 조계사와 황호영 씨가 국고보조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 공사비 과다계상 공모”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은 총 예산 16억 3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3억원과 자부담 3.3억원으로 설계비 8천만원을 제외한 예산은 15억5,000만 원이다. 지현 스님과 황 씨는 시행사 창의건설과 15억 5,000만 원, ‘민도(태린종합건설과 공동도급 계약)’와는 12억1,0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이들은 2중 계약의 결과로 공사금 차액인 인 3억 4,000만원을 얻었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내부고발자 A씨는 “이는 국고보조금 편취를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데 공모하였다는 정황”이라며 “창의건설과 시공사인 유엔건설 외 1과도 12억 1,000만 원으로 계약하는 수상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등은 “건축허가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외국인전용템플스테이에 맞지 않은 용도”로 변경했다. “기존 조계사 사무동에 있던 용도의 실들을 ‘국고보조금 공사’ 건물에 이사(조계사 사무동은 현재 철거 및 주변정비 완료 )를 시켰다.

현재 템플스테이 홍보관은 지층은 조계사에서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보관 창고로 쓰였고, 1층은 불교용품판매점, 2층 대형금고 및 덤웨이터, 3층은 커피 및 전통차를 파는 카페가 설치되는 등 애초부터 종교시설로로 건립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내부고발자는 “애초부터 조계사 종무소는 이 사건 건물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자체가 전혀 없었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구조를 변경한 것은 국고보조금을 애초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성립 뿐 만 아니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황 씨(도반CA, C건설 각자대표)는 2018년 3, 4분기 부가가치세 등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종교투명성센터와 내부고발자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첩 대신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본 건은 국고보조금사업 업무수행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불법 및 탈법 행위를 저질른 대표적인 국가재정유린행위이고 조계종단에 많은 관련자들이 있다.”며 “조계종단의 관할경찰서로 수사지휘하면 관할경찰서는 조계종단과 우호적 관계에 있을 것이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달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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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 2019-04-30 17:45:37
내용을 황모씨가 다움직였나보넹 젖댓네 ㅋㅋ 짜슥 구속돼야 정신 번쩍 ^^ㅎㅎ

글쎄요 2019-04-29 12:59:21
막상 ㅈㅅ 출두시키려 하면 스님 신도들 수백 수천명 동원하여 ㅈㅅ처소로 향하는 입구를 막고 마치 자한당 xx들 국회입구 봉쇄하듯 경찰관 검찰관 진입 막을려고 이중삼중 봉쇄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오리지날 조현병 2019-04-29 09:21:58
조현병 냄새가 팍팍..
상담좀 해봐 우선 살고 봐야제
사고나 논리체계가 엉망..

맞습니다 2019-04-29 08:58:53
동대문 종로에서 길막아가며 요란스럽게 등밝히고 행진하는 것보다
범계적폐 세력을 구속 실형 시키는게
불자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새상에 자비와 평화를 주는 일입니다

불자 2019-04-29 08:56:57
ㅈㅅ 검찰출두 구치소로 구속 이것이 올해 촤고의 봉축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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