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점거중인 양양 휴휴암 "못 나가는 이유 있다"
사유지 점거중인 양양 휴휴암 "못 나가는 이유 있다"
  • 김남권
  • 승인 2019.04.25 11:4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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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갈등, 강제 철거는 신도 반발로 무산... 주지 스님 "매입이든 임대든 원만히 해결하자"
 강원 양양군에 위치한 휴휴암, 정문격인 불이문
▲ 강원 양양군에 위치한 휴휴암, 정문격인 불이문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강원 양양군 현남면에 위치한 휴휴암은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는 해안가에 위치해, 불신자와 관광객 등 년간 4백 만명이 다녀가는 유명 사찰이다. 그러나 사찰 가운데 위치한 사유지 문제로 17년째 갈등이 이어져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소속인 휴휴암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5년 이 위치에 창건된 절이다. 분쟁 중인 휴휴암 사찰 내 위치한 1600㎡(490평) 사유지는 당초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창업자이자 전 회장의 개인 명의 소유였다.

해당 그룹은 1970년대 중반 리조트단지를 짓겠다며 이 일대 수십만평을 매입했지만 개발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3년에는 그룹 산하 영농 법인으로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필 절 한가운데가 사유지... 강제 철거 시도도

 

법원으로부터 강제철거 판결을 받은 휴휴암 건물은 330㎡(100여 평) 규모의 목조건물로, 현재 종무소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휴휴암 측에 따르면 "23년전 민박으로 이용되던 집을 원주민으로부터 매입해 증개축한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무소(요사채)가 전 동부그룹(현 영농법인) 토지 내에 위치해 있는데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휴휴암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동부그룹으로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매월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용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부그룹 측은 2010년부터 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다. 사찰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8년 전인 2011년 경에는 토지 경계선을 따라 2m 철제 휀스를 치고 종무소로 가는 직선 통로를 막고, 울타리 곳곳에 법원의 판결문을 붙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사찰 측은 '관광객들을 위해 통로라도 개방해 달라'며 당시 토지 소유주인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한 비난 현수막을 울타리 곳곳에 걸었고, 이로 인해 양 측 간의 분쟁은 더욱 격화됐다.

이렇게 양 측의 지리한 분쟁이 이어지다 최근 법원이 종무소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난 9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집행관들이 휴휴암 종무소를 강제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 지난 9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집행관들이 휴휴암 종무소를 강제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지난 9일 오전 8시 휴휴암에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집행관과 토지 소유주인 영농법인 관계자 등 130여 명이 넘는 철거용역이 진입했다. 법원의 강제 철거 시도는 지난 2월 1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집행관들은 강제집행에 들어갔지만 신도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10분만에 중단하고 철수했다.

그러자 각 언론에서는 휴휴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왔다.

그렇다면 사찰 측은 왜 비판여론까지 감수하며 이렇게 저항할까? 주지인 홍법 스님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기자가 찾은 휴휴암은 정문격인 불이문을 지난 뒤, 묘적전에서 해안이나 종무소로 가기 위해서는 사찰 가운데에 위치한 사유지를 지나가야 했다. 하지만 사유지 경계를 표시한 듯 2m높이의 철체 휀스가 원형으로 둘러쳐져 있어 옆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사찰 측은 이 울타리를 "8년전 김준기 전 회장 명의 당시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휴암 가운데 위치한 현 영농법인 소유의 토지에 경계선을 따라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고 안에는 나무들이 심어져있다. 철조망에는 법원의 판결문과 이를 비난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건물이 철거 결정이 내려진 종무소
▲ 휴휴암 가운데 위치한 현 영농법인 소유의 토지에 경계선을 따라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고 안에는 나무들이 심어져있다. 철조망에는 법원의 판결문과 이를 비난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건물이 철거 결정이 내려진 종무소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철망에는 양측에서 붙인 비난 현수막과 법원 판결문들이 곳곳에 붙어있어 심각한 갈등 상황을 실감케 했다.

종무소에서 만난 홍법 스님은 "종무소가 불법 건축물이고, 법원의 강제철거 방해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 민박을 매입해 증축했지만, 현행법상 종무소가 불법 건축물로 판결 난 것은 맞고, 법원의 강제 철거를 막는 것 역시 불법임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불법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절대 물러 설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며 법원의 강제철거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주지 스님 "사찰을 옮기거나 파는 방법뿐인데..."

홍법 스님은 "현재 휴휴암 사찰 중심부에 대기업의 소유의 사유지 500여 평이 있는데, 철조망까지 이렇게 쭉둘러 쳐서 출입을 막고 있어서 보기에도 흉물스런 상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많은 신도들과 관광객의 불편은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 설 수 없다"면서 "이유는 그것 뿐"이라고 말했다.
 

 휴휴암 사찰 내에 위치한 영농법인 소유 토지 울타리에 붙은 법원 판결문
▲ 휴휴암 사찰 내에 위치한 영농법인 소유 토지 울타리에 붙은 법원 판결문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그는 "사찰 가운데 있는 이 토지의 소유주는 동부그룹(현 DB그룹) 창업자이자 실질 소유주인 김준기 전 회장인데, 그동안 여러차례 면담 요청도 번번히 거절됐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마치 휴휴암이 남의 땅을 무료로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소유주인 동부 측에 임대나 매각 등 상당한 비용지불을 제안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휴휴암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동부 측에 휴휴암을 파는 것 뿐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홍법 스님은 "만약 사유지 위치가 사찰 가장자리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매입이든 임대든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영농법인 "20년간 철거 요구했는데도 불이행, 정상적 법 절차"

한편 이 토지 관리처인 영농법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짧은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영농법인 대표 A씨는 22일 입장을 묻는 기자의 전화에 첫 마디로 "만일 기자집 마당앞에 무단으로 누가 집을 지을 경우 어떻하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년간 철거를 요구했는데 안 하니까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라는 입장 외에 더 이상의 입장은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현 상황에 대해 휴휴암이 속한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1일 휴휴암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주목된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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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 2019-04-25 16:20:43
조계사에서 매입하려는 총무원건물 바로뒤에 있는 건물주인이 조계사신도이었다는데 천주교측에서 어떤술수를 썼는지 죽기바로직전에 천주교재단에 기부하고 죽었다고하던데
티벳불교이식 벤치마킹한 국제깡패집단천주교 못되짓감추려고 앞에서는 좋은일하는척 많은사람사기친 인과분명할것이다

그렁가? 2019-04-25 23:16:08
잘나갈때 안하무인이던 이가 누구여?
조폭 출신이라고 거들먹거리던이가 누구여?
승복 훔쳐입고 가짜 중흉내 내는 말세중생들의 모습이 이럴까?

탐욕주의자들 2019-04-25 15:46:05
무소유
한번이라도 실천 해봐라 쫌!

상식은 어데 갔노 2019-04-25 16:17:34
불법하고 타종교 건설회사랑 무슨 상관. 더할것도 보탤 것도 없이 불법이면 안 되는 것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한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답은 나오는데.

방패막이 2019-04-25 13:46:17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불교는 어찌했쓰까?
참 궁금해지네...이럴 때는 신도들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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