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여성 존엄·자율 보장 환영”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여성 존엄·자율 보장 환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4.12 15:1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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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불교연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불교계 첫 성명

불교계 유일의 여성권익 연대체인 성평등불교연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더 이상 여성만을 억압하는 ‘낙태죄’는 없다.”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해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낙태 허용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말까지 형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1953년 제정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66만에 폐지된다.

성불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임을 확인해 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낙태죄는 사회적 논란이 컸다.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은 늘 남성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 보다 태아를 살려야 한다면서 여성의 문제로만 접근해 왔다. 비혼 임신 여성에는 성적 문란과 무책임이라는 비난이 뒤따랐다. 국가와 우리 사회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강제하고, 여성의 삶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제해 왔다. 태아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면서 함께 책임져야 할 남성은 드러나지 않고 여성과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

형법상 낙태죄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 개정 요구를 받아 왔다.

여성은 늘 위험에 노출됐다. 원치 않는 임신,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해야 함에도 그늘진 곳에서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노출시켜 왔고,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과 위험, 출산 후 접하는 사회·경제적 고통까지 짊어져야 했다.

때문에 성불연대는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임신과 출산이 공동체와 국가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성불연대의 논평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첫 반응이다.

성불연대는 “생명 존중과 평등을 가르친 붓다의 제자로서, 태아는 물론 여성도 보호받아야 할 생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불교인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不殺生)으로, 낙태는 결코 선업(善業)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건강에 태아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이라도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또 “붓다께서는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남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을 권유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라’며 보호해야 할 생명을 태아나 여성 개개인은 물론 온 생명으로 확대했다.”면서 “더 나아가 ‘자비심을 일으키고, 일체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애민이 여기라’고 하셨다.”고 했다.

성불연대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 중지를 선택한 경우, 그 과보는 모와 부는 물론 인드라망처럼 연결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출산은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함께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교단은 다수 신자인 여성들이 낙태로 인한 상실감에서 벗어나 자비와 지혜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성평등불교연대에는 (사)지혜로운여성,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아카마지, 불교환경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대한불교청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4월 11일, 드디어 헌법재판소는 낙태는 죄가 아님을 선언하였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이래 66년 만이다.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낙태 허용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임을 확인해 준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태아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면서 함께 책임져야 할 남성은 비가시화하고 여성과 의사만 책임지게 하는 법조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 비판받아왔다.

또한 비혼의 임신을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무책임한 여성으로 비난하고, 국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강제하며 여성의 삶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해왔다. 낙태죄 때문에 임신을 억지로 유지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임신 중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안전하지 못한 수술로 인해 많은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기도 했고,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과 위험뿐만 아니라, 출산이후의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고통까지도 강요당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임신과 출산이 공동체와 국가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생명 존중과 평등을 가르친 붓다의 제자로서, 태아는 물론 여성도 보호받아야 할 생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불교인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不殺生)으로, 낙태는 결코 선업(善業)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건강에 태아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이라도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붓다께서는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남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을 권유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라’며 보호해야 할 생명을 태아나 여성 개개인은 물론 온생명으로 확대했다. 더 나아가 ‘자비심을 일으키고, 일체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애민히 여기라’고 하셨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 중지를 선택한 경우, 그 과보는 모와 부는 물론 인드라망처럼 연결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출산은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함께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교단은 다수 신자인 여성들이 낙태로 인한 상실감에서 벗어나 자비와 지혜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적극 앞장설 때, 진정 낙태죄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2019년 04월 12일
성 평 등 불 교 연 대
(사)지혜로운여성,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아카마지, 불교환경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대한불교청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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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2019-04-15 09:20:22
출가자에게도 이제 ㄱ기를 먹기를 권하노라

할 수 있는 것이 하지 말아야할 2019-04-12 22:10:55
할 수 있는 것이 하지말아야할 일일 때
인간의 자기 권리 아닌 권리가 인간으로서의 인간을 규정하는 것
중요한 것과 하고싶은 일 하기싫은 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 2019-04-12 22:06:16
쾌락을 위해 몸굴리고 그것이 제 짐이 된다할 때 제 책임은 아랑곳 않고 생명을 죽일 권리를 준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앞으로 모든 법은 썩어빠진 세상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일 때 그 방식으로 하라.마땅히 그래야할 것은ㅡ물론 결과가 인류보편의 가치에 기준해서ㅡ 그렇지 못하고 엉망인 썩어빠진 풍조가 다시 말해 권리(?)가 생명권과 도덕까지 말살하고 있다.당나귀 좃떼고 귀께면 남는 게 뭔가.권리 (?)와 맞으면 도덕이고 아니라 생각하면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의 극히 더러운 풍조에 오염될대로 오염된 세상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에 2019-04-12 21:55:50
여성의 권리가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즉 실컷 즐기고 제 몸에 든 생명을 그렇게 할 땐 이미 남인데 불가피한 것도 아닌 터에ㅡ이 경우엔 기존에도 이미 예외 규정을 두었다ㅡ긁어 지우겠다는 것은 죄가 아닌데 '자기 결정권'으로 성을 판 것은 범죄로 처벌한다는 게 그 기준에서 보면 말이 되나.돈 받고 하는 '자기결정권'은범죄이고 쾌락을 위해 돈을 들이고 돈써가며 재미보는 것은 대단한 자기결정권이라서 그 불가피하지도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죽이는 게 제 결정권리라고 합법이고 앞서의 것은 범죄로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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