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구성해 철저 조사…공익제보자 탄압 말라”
“진상조사위 구성해 철저 조사…공익제보자 탄압 말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4.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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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승네트워크 10일 “서의현 비리도 내부제보로 출발”

조계종 감로수 판매 이익 일부가 전 총무원장의 친동생인 이호식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정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전 총무원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공익제보에 나선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이하 조계종 노조)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탄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일 교단자정센터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 없는 수사와 공익제보자인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10일에는 신대승네트워크(대표, 바라지 변택주, 이하 신대승)가 성명을 내고, 검찰의 성역 없는 즉각 조사는 물론 조계종단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종단 내부의 철저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노조는 지난 4일 승려복지에 써야할 삼보정재를 불법으로 빼돌렸다고 전 총무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특가법상의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조계종 총무원은 전 총무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내고, 동잔의 재정투명화를 위해 공익제보에 나선 노조 집행부를 대기발령하는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시행했다.

신대승은 “검찰의 성역 없는 즉각적인 조사와 신뢰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진상조사단 구성을 통한 종단 내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25년 전에도 상무대 비리, 서의현 집행부와 경찰의 유착사실 등이 내부 공익제보로 인해 들어나면서 종단개혁의 촉발점이 되었다.”며 “이를 통해 현재의 조계종단으로 이어올 수 있었기에 조계종단은 내부 공익제보자인 노조 집행부에 대한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하루속히 안팎으로 드러난 의구심을 낱낱이 짚어, 뚜렷하게 밝혀내라”고 했다.

단체는 “1994년 종단개혁 2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노조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 검찰은 의혹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하기를 바란다. 종교는 성역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로 꼽힌 이가 전 총무원장이라 해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종무원법을 어겨 종단 스스로가 불법적으로 삼보정재를 빼돌린 것을 보고도 눈을 감는 방조자이거나 동조자가 되는 것”이라며 “제 신분이 드러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종헌종법을 지키고 종단을 바로잡으려고 얼마 전까지 종단 대표자이던 전 총무원장을 고발하기란 대단한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조계종단은 노조가 종단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노조 집행부를 대기 발령시키고, 덧붙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혐의자로 떠오른 전 총무원장을 대변하는듯한 기자회견을 하고 나왔다.”며 “조계종단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종도들을 비롯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종헌 종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해야 현 총무원이 전 총무원장 영향력 아래 있다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단은 노조 집행부에게 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길 바란다. 대기발령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노조를 무너뜨리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조계종단은 노조 공익제보에
따르는 진실을 하루속히 밝혀야 합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가 승려복지에 써야할 삼보정재를 불법으로 빼돌렸다고 국가기관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삼보정재를 지키고 종헌종법을 아울러야 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최고 책임자였던 전 총무원장 스님이라는 데 참담한 마음입니다,

관련 보도가 방송언론에서 이어지고 있고, JTBC 뉴스룸은 조계종단과 관계없는 (주)정에 감로수 상표사용료로 5억여 원이 지급되었으며, 스님 동생이 (주)정의 내부이사로 특수 관계였다고 덧붙여 보도했습니다. 종교는 성역이 아닙니다. 검찰은 노조가 고발한 것이 사실인지 의혹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종단은 1994년 종단개혁 바탕에서 태어났습니다. 종무원제도를 받아들인 까닭이 종단개혁이 안정되게 이어가고, 특정 권력이 아닌 종헌 종법에 따라 종단이 운영되고, 사회 흐름과 함께 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노조가 종단에 승려복지기금으로 들어와야 할 감로수 상표사용료가 종단과 관계없는 제3자인 (주)정이라는 업체에 지급해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종헌 종법을 지키고, 삼보정재를 지켜야 하는 종무원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올바른 일터를 꾸리고, 참다운 불교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로 꼽힌 이가 전 총무원장이라 해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종무원법을 어겨 종단 스스로가 불법적으로 삼보정재를 빼돌린 것을 보고도 눈을 감는 방조자이거나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제 신분이 드러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종헌종법을 지키고 종단을 바로잡으려고 얼마 전까지 종단 대표자이던 전 총무원장을 고발하기란 대단한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계종단은 이를 북돋우기는커녕 노조가 종단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노조 집행부를 대기 발령시키고, 덧붙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혐의자로 떠오른 전 총무원장을 대변하는듯한 기자회견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현 조계종총무원 집행부가 전 총무원장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느냐하는 의구심을 깊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계종단은 노조 고발에 따른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종도들을 비롯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종헌 종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현 총무원이 전 총무원장 영향력 아래 있다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조 고발이 사실에 맞는지 펼치는 조사는 객관성을 띄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조계종단은 노조 집행부에게 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길 바랍니다. 대기발령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노조를 무너뜨리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옹근 부처님 뜻에 따라 잘못된 것을 짚으려는 노조 집행부를 징계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고 보듬어야한다는 시대 흐름뿐만 아니라 2,700년을 이어온 불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단개혁 25주년 해입니다. 25년 전에도 상무대 비리, 서의현 집행부와 경찰의 유착사실에 대한 내부 공익제보가 종단을 개혁하는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개혁바탕에서 새로운 조계종단이 만들어져, 이제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현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종단살림을 맡고 있는 이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단은 하루속히 안팎으로 드러난 의구심을 낱낱이 짚어, 뚜렷하게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불교에 거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4월 10일
신대승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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