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조계종지부, 노동위에 구제신청
민노총 조계종지부, 노동위에 구제신청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4.01 16: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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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무원들에 피소된 총무원장 “단체교섭 거부·해태”

민주노총 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가 지난 3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일부 종무원들이 총무원장을 고소한 셈이다. 하지만 조계종 승가는 불편한 기색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자들의 법적권리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조계종이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나설 수도 없어 보인다.

조계종 지부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이유는 조계종 총무원(고용인 측)의 단체교섭 거부 내지 해태다. 또 단체교섭 시행과 노조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삭제하는 행위 근절과 게시물 임의 삭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조계종 지부는 노동자로서 재가종무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 종사하는 재가자들은 그동안 종무원조합을 통해 노동 문제를 접근해 왔다. 하지만 인사나 처우개선 등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노동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지난 2018년 9월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조계종은 조계종 지부의 수 차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조계종 지부는 결국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인정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사회문제를 중재하겠다던 조계종 총무원장이 내부 직원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9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 28일 끝난 중앙종회 214회 임시회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발언이 잇달았다.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불자 시주금으로 월급을 받는 종무원들이 총무원장을 사회법으로 제소한 것이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불자들의 시주금을 받아 도박을 하거나 재정 사고 등 문제를 일으키는 동료 출가자들에게는 입을 떼지 않는 중앙종회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은 여전히 재가종무원을 법적 권리를 갖고 잇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출가집단의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단체교섭 등에 노동위원회의 강제조정 등에 계속 불응하면 총무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답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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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자승 2019-04-01 20:13:53
개자승이 시다바리들....

정말 기가막힌 것이 2019-04-01 17:51:53
다른 해고노동자 비정규직차별 산재원적 노동현장에는 잘만 가서
사진 동영상 찍고 축사 연대사 하고
그걸 교계언론 헤드라인에 대대적으로 올리면서
마치 노동문제에 앞장서는양 행세를 하고
정작 내부 노동자에게는 외부행사에서 규탄했던
노동탄압 차별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아 주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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