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퇴직금 종교인 564만원 VS 근로소득자 약1억5000만원
10억 퇴직금 종교인 564만원 VS 근로소득자 약1억5000만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4.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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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등 “소득세 개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위배“청와대 국민청원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당장 철회돼야

종교인 퇴직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야가 합의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위헌’이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종교인의 퇴직소득에는 사실상 세금이 거의 매겨지지 않게 된다. 현재는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면 A 종교인이 작년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 현재는 10억 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에 전체 근무기간(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다. 만약 20년을 근무했다면 20분의 1, 30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1로 과세 범위가 축소된다. 만약 2018년 1월1일 이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됐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납세자와는 다른 종교인 특혜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행될 경우 같은 퇴직금액이라도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많게는 수십배 적은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를 가정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 4718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통과시 종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29배나 세금을 적게 되는 셈이다.

종교인 특혜 퇴직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1억 4700여만원을 납부했다면 개정된 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약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1억 4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안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행될 경우 같은 퇴직금액이라도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많게는 수십배 적은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시행중인 종교인 소득세법도 특혜논란으로 인해 헌법소원이 진행중으로 특혜조항을 개정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위헌적인 내용인 종교인 퇴직금마저 일사천리로 감면해주려 한다”며 “공정한 과세를 바라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과연 이를 수긍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이 2월 1일 법안을 발의해 3월 28일 조세소위, 다음날 29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만장일치로 여론수렴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법안을 처리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다수 국민의 민의는 무시된 채 종교인의 표만 의식한 결과로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 개정안에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과세 시행전에도 비과세규정이 없어 당연히 과세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2018년 3월 개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소득세법 일부)은 현재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제판소에 계류 중이다.

종교투명성센터와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당시 개정안 중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선택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의 4가지에 조항에 대한 위헌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층의 이익만 챙겨주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차기 총선에서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이어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꼴“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종교인 퇴직금에 사실상 특혜를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국민청원도 시작됐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수많은 논란 속에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법 추진 50년 만인 2018년부터 도입이 되었다.”며 “그나마도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현재 위헌소송까지 걸려있는 마당에 국회 기재위원회는 공청회 한번 없이 이번에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대폭 줄이는 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1일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불과 8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예정.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종교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청원인은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표 관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유”라며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이밖에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대한민국은 국가 위에 종교가 있는가’를 비롯해 종교인 퇴직금 특혜와 관련한 수 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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