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을 완벽한 특권계층으로 만들 것인가”
“종교인을 완벽한 특권계층으로 만들 것인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3.29 14:4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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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완화 본회의 통과 눈앞…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여야 합의 통과
종교투명성센터 “개악시도 중단” 촉구…종교단체 재원 개인 부로 이전 가능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상정과 통과가 눈앞이다. 종교투명성센터와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어기면서 종교인에게 다시 특혜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앞서 28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이 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올해부터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면 A 종교인이 작년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 현재는 10억 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에 전체 근무기간(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다. 만약 20년을 근무했다면 20분의 1, 30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1로 과세 범위가 축소된다. 만약 2018년 1월1일 이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됐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납세자와는 다른 종교인 특혜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인 특혜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인과세 시행에 적극 찬성하며 정부가 종교인과세 시행을 유예하자 회원들이 삭발시위까지 벌이면서 일반납세자와 종교인이 똑같이 세금을 내도록 조세형평주의 실현을 촉구했었다. 또 종교투명성센터는 2018년 1월 1일 발효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 법령으로 판단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된 소득세법조차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나는 데도, 정부와 국회가 종교인들의 퇴직금에도 특혜를 주려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29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종교인 특혜 소득세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조세형평주의가 무력화되고 종교단체의 재원이 종교인 개인의 부로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려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2018년 1월 1일 발효된 종교인 특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이어 종교계의 요구에 또 다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종교인들은 종교활동비로 소득을 받아가고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 납부의무가 없거나 쥐꼬리 정도에 불과한 완벽한 특혜계급이 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개혁 선언 이전에나 가능했던 이러한 특혜들로 신도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종교단체의 재원이 특정종교인 개인의 부로써 자유자재로 이전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국회는 소득세법에 대한 두 차례의 개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가 근본적으로 파괴된 현실 앞에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득세법이 통과된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닌 특수계급을 위한 국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 이견 없이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정부는 종교인들의 퇴직소득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개신교계의 청원과 압력에 정부와 여야가 총선을 대비해 종교계 눈치보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재위 박상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퇴직소득을 포함한 종교인의 소득과 일반 납세자의 소득 간 과세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해선 추후 면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인들의 퇴직소득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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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ㅋ 2019-04-07 10:39:51
아무거나 해라

애들아 꼴리는대로 해라

하지말라고 안하겠니 그리해라 *@@*

승려는 2019-04-01 21:41:06
중놈은
무슨 !
중놈의 새끼들로 해라.

승려는 2019-03-31 19:22:26
무슨!
중놈으로 해라.

뭐꼬 2019-03-31 14:27:14
뭐가 그리 꼬였을꼬.

승려 2019-03-29 16:00:05
스님은 옘병? 승려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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