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1년 만에 특혜 법안 추진
종교인 과세 1년 만에 특혜 법안 추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3.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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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완화법’ 통과…퇴직소득 감면
정부여당 “교계 청원 반영” Vs 시민단체 “유례 없는 특혜”
▲ 국회 본회의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가 이르면 올해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퇴직금 과세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고 기존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28일 오전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이다. 종교인들이 겪는 과세 불이익을 고려해 퇴직금 과세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를 열고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퇴직소득 관련 소득세법(22조)에 ‘종교인 퇴직소득’ 항목을 신설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게 골자다.

조세소위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올해부터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면 A 종교인이 작년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 현재는 10억 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에 전체 근무기간(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다. 만약 20년을 근무했다면 20분의 1, 30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1로 과세 범위가 축소된다.

만약 2018년 1월1일 이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됐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종교인과 일반인 납세자의 형명성 문제를 유발한다.

국회 기재위 박상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2018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으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과 청원은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된 시기에 비춰볼 때 종교인 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종교관련종사자의 퇴직소득 과세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2018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 전액이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이전의 기간에 귀속되는 분에 대하여도 과세되어 소급과세 및 과세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은 “퇴직소득을 포함한 종교인의 소득과 일반 납세자의 소득 간 과세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해선 추후 면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발의했다. 조세소위원회는 민주당 6명(김정우·강병원·박병석·박영선·유승희·조정식), 한국당 5명(권성동·김광림·엄용수·이종구·추경호), 바른미래당 1명(유승민), 민주평화당 1명(유성엽)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더구나 이 법안에는 개신교계의 청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종교계 청원을 반영해 입법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밝힌 종교계청원은 개신교계를 말한다. 국회 기재위 박상진 전문 위원은 검토보고서에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중앙대 대학교회 목사, 중앙대 명예교수) 등 4인이 정성호 위원장의 소개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7년 8월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여야 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작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1년여 만인 올해부터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가 추진된다.

이 개정안은 종교인과세 시행 불과 1년 만에 셰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종교계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반인들과 형평성에 맞춰 이루어진 종교인 과세가 특혜로 다시 조셰형평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수십 년 간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음에도 이 법안을 통해 퇴직소득세에도 특혜를 주게 된다고 비판한다. 수십 년 간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다가 불과 시행 1년 만에 종교인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종교계에 심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동조한 야당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여야 모두 종교인 표 때문에 공청회나 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에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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