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사주지 사직 안 하고 선거 출마 가능
말사주지 사직 안 하고 선거 출마 가능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3.2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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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선거법 개정안’ 가결…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총무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는 투표 없이 당선인 결정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체납분담금 납부하면 선거권 부여

조계종 중앙종회가 '선거법'을 상당히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교구본사주지 선거나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해도 말사주지직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체납분담금은 선거일 전 6개월이 되기 전에 납부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선거 6개월 전에 체납분담금을 내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고 투표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이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키로 했다. 선거 운동 기간도 후보등록일 이후 선거일까지로 확대된다.

중앙종회는 27일 오전 214회 임시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상정된 ‘포교법 개정안’은 안건을 올린 정범 스님(포교분과위원)이 자진 철회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차기 회의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사찰분담금 체납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 규정을 고쳤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사찰분담금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거권을 제한했다. 또 10년 이내 사찰분담금 2년분 이상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단 당해 연도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않았다.(구 선거법 15조 3항, 16조 2항)) 지난 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된 사례가 있는 등 분담금 미납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은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전 6개월이 되기 이전 체납된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또 선거법 개정에 따라 각종 선거를 앞두고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상근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등록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한 규정에서 말사 주지를 제외하기로 했다.(구 선거법 16조 1항, 같은 법 31조, 종무원법 6조 1항, 같은 법 7조) 기존 선거법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교구본사 및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후보등록시작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했다. 하지만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중앙종무기관 상근직 종무원은 후보등록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 중앙종회 본회의 모습(16대 후반기 종회, 불교닷컴 자료사진)

이날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이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키로 했다. 각급 선거운동기간을 후보등록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확대하고, 선거공고일 이후 후보등록 선언 및 정견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은 1회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종회는 선거절차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 선거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선거법은 빨라야 9월 말 10월초부터 치러지는 선거에 적용된다. 또 중앙종회는 ‘선거법 개정안’ 자구 수정과 관련해 법제분과위우너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포교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포교원 운영과 포교단체 구체적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교법 개정안’은 발의 주체가 명확치 않고, 중앙종회의원 사이 충분한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또 법제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개정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상이한 부분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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