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의원 겸직 풀리나…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도 눈길
종회의원 겸직 풀리나…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도 눈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3.26 10:5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14회 임시회 개회…77명 참석 개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제214회 임시회가 26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종회의원 81명 중 77명이 참석해 개원한 이날 임시회는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와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등 모두 19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전국비구니회 재선거로 제17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정현 스님과 운산 스님이 의원 선서를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종헌 개정안 2건을 포함한 총 19개 안건이 상정돼 채택했다.

19개 안건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완화와 ‘교구특별분담’ 사찰 지정 등을 담은 종헌 개정안, 덕숭총림 방장 추대의 건, 불기2562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 종법 제개정,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위원 선출,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213회 정기회 이월), 불기 2562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등이다.

앞서 25일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제2차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의사일정 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기서 다뤄질 종법 개정안은 △포교법 전부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직영사찰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제213회 중앙종회 정기회 이월) 등이다.

인사 안건으로는 법규위원장 및 법규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선출, 총림실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다뤄진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및 감사 후보자 선출에 관심이 쏠린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후임 이사 후보로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과 대진 스님(중앙종회의원)을 추천했다. 덕문 스님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대진 스님은 화엄사 성보박물관장이다. 형식은 복수 추천이지만 덕문 스님이 동국대 이사회에서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는 평가다. 자광 스님의 임기 만료는 7월 20일이다. 임기 만료 4개월 전에 후임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동국대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를 서두르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동국대 감사후보에 호산 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 수국사 주지)과 성화 스님(중앙종회의원)을 복수추천키로 했다. 자광 스님과 7월 20일 임기 만료인 지원 스님(전 포교원장) 후임 후보는 추천되지 않았다.

▲ 중앙종회 모습(불교닷컴 자료사진)
▲ 중앙종회 모습(불교닷컴 자료사진)

이번 종회 첫 안건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이다. 이 종헌 개정안은 기존에 겸직이 금지됐던 중앙종회의원이라도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부실국장과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는 94년 종단개혁 때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종회의원 견직 완화 개정안은 3년 전인 2016년 제206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발의됐지만 표결 과정서 부결 됐었다.

두 번째 안건은 ‘교구특별분담’ 사찰 지정을 담은 종헌 개정안이다. 교구특별분담 사찰 지정은 기존 ‘특별분담사찰’을 중앙과 교구로 분리해 교구본사에서도 재정이 튼튼한 말사를 최대 2곳까지 ‘교구특별분담’ 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종헌 개정안 논의 후에는 덕숭총림 방장 추대의 건이 논의된다. 덕숭총림 산중총회는 유나 우송 스님을 차기 방장 후보자로 뽑아 중앙종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총림 방장은 주지 추천권을 갖고 있어 우송 스님 방장 추대 건이 통과 되면 지난 18일로 임기 만료된 수덕사 주지 후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는 종헌 개정안과 덕숭총림 방장 추대의 건을 다룬 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 검사의 건을 상정한 뒤 휴회할 예정이다.

이어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213회 정기회 이월), 불기 2562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개원식에서 의장 범해 스님은 “종단의 어제와 오늘을 성찰하는 곳, 종단의 백년대계가 만들어지는 곳이 종회이며 중앙종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에 따라 종단의 명운이 엇갈린다는 사실을 새삼 다짐하게 되는 오늘”이라며 “우리 종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초석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고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행 총무원장은 “지난해 종단이 처한 어려움으로 인해 종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중앙종무기관은 사부대중의 소중한 삼보정재가 여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살림을 살았다”며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교구 자치와 위상, 역할 강화를 위해 교구 내 특별분담사찰 지정을 위한 종헌 개정안과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 이와 연동된 총무원법과 중앙종회법 등 관련 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종회의원 겸직 금지를 일부 해소하는 종헌 개정안 또한 종도들 우려를 고려해 종권분립 정신에 크게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개최한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에서 금강산 신계사 방문을 소개하며 남북불교문화교류 사업에 협조와 관심도 부탁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울분 2019-03-26 11:09:46
저아래 태고종 종회와 비교하여 부끄럽지도 않냐?
하긴 부끄러운줄 알면 아예 종회의원으로 뽑히지도 않았거나
중간에 퇴출되지 않고 지금까지 종회의원으로 앉아있자도 않겠지

절망 2019-03-26 11:08:03
94년 종단개혁 성과인 겸직금지도 철폐한다고?
아예 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했구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