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해체 복원 수리를 마친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이 원형과 다르게 복원됐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익산 미륵사지석탑 복원에는 225억원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가 기본 원칙"이다. 문화재수리도 "문화재 원형이 변형 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익산미륵사지석탑 보수를 2004년 시작하면서 원형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존 부재를 활용하는 대신 보수 편리를 도모해 장방형으로 깎은 새 돌을 끼워넣었다. 기존 석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품질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2016년, 이번에는 원래 부재를 보존한다면서 축석방식을 변경했다. 이미 석탑 2층까지는 정방형으로 깎은 새 돌을 이용해 탑이 쌓아진 뒤였다.
연구소 측이 축석 방식을 바꾸면서 구조안정성 검토 등 설계가 없었던 점도 드러났다. 문화재 수리법은 축석방식을 변경할 경우 구조계산을 거친 설계도에 따라 시공토록 정하고 있다.
축석방식 변경을 통보 받은 시공사는 설계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연구소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 부담스럽다는게 이유였다. 결국 설계도 없이 공사는 계속됐다.
감사원은 "기존 석재 가운데 재사용 가능한 수량이 얼마인지, 새 석재를 조달해야 하는지, 축석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날 그날 사용할 석재를 현장에서 고르면서 석탑 내부가 복원됐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오랜 수리공사 기간 동안 여러 전문가 참여로 수리 방법과 부재 사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됐다" 등 해명을 했다.
감사원은 ▷미륵사지석탑 구조안정성 검증 후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검토 ▷차후 석탑 등 문화재 보수시 원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 ▷실측설계도서 없이 문화재를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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