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거나 종교 이념 광고, 성차별 혐오 조장 광고가 금지된다.
서울교통공사는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지하철 의견광고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한다.
이날 확정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6월말 의견광고를 잠정 금지한 지 8개월 여만이다.
의견광고는 '개인 및 조직체가 중요 사안 및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이다. 기업 등이 제품·서비스를 홍보하는 상업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심의기준에 따라 서울 지하철에서는 정치 성차별 혐오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광고에는 정치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된다. 특정 이념이나 종교 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드러내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광고 등도 금지된다.
성별 대입을 조장하거나,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 인종 연령 등에 대한 왜곡된 시각 등을 조장하는 광고도 게재가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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