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214차 임시회 26일 개원
조계종 중앙종회 214차 임시회 26일 개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3.05 15: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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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석회의서…특별분담금사찰지정법·종회의원겸직금지 완화 ‘충돌’ 예상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가 3월 26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14차 임시회 본회의를 개원한다. 3월 임시회는 결산종회로 이번 회기는 불기 2562(2018)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을 위해 열린다. 3월 하반기로 임시회 일정이 결정된 것은 원행 총무원장이 이달 초 7대종교 대표자들과 인도성지순례 일정이 잡혀 임시회 일정을 늦춰 달라는 요청을 중앙종회에 전달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214차 임시회를 26일 개회해 5일간의 회기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의안접수는 19일까지, 종책질의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임시회는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법계법을 비롯해 종헌특위가 발의할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 총무원장이 발의할 특별분담금사찰지정법 제정안, 종헌특위가 제출할 예정인 종헌개정안 등 종헌종법 개정안이 의안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또 종무보고, 종책질의,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 등도 의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는 종헌특위가 제출할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과 총무원잘이 발의할 특별분담금사찰지정법 제정안이 눈에 띤다.

일부에서는 이 두 법안이 이번 회기에는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은 교구본사는 물론 일반 종도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입법과 종도 대의기구를 자처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풀어 자기 잇 속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총무원장이 발의할 특별분담금사찰지정법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구중심제가 확대되면서 교구본사주지의 권한이 갈수록 강화돼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구별 특별분담금 사찰’을 지정하면 본사주지의 권한이 더 강화돼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두 법안은 중앙종회와 총무원장이 각각 발의하는 것이어서 상호 ‘빅딜’이 없으면 모두 본회의에 제출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만약 어느 한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해당 법안의 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14차 임시회에는 인사 안건으로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후보자인 우송 스님 방장추대 동의 건과 원로의원 추천(인환 스님 입적), 법규위원장 및 법규위원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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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유한 일이다. 2019-03-06 01:48:25
81명 전체가 장학생 출신이네유..?

안타까운 현실 2019-03-06 01:42:11
수렴청정 뭘 더 견제와 감시를..
불자와 종도들의 민의를 누가 있어 모아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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