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혼인한 군종법사 인정...조계종 독주 또 제동
법원도 혼인한 군종법사 인정...조계종 독주 또 제동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2.25 10:5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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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가인권위원회 '평등권 침해' 개선 권고 이은 판결

혼인을 이유로 조계종에서 제적된 군종법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조계종을 제외한 다른 종단의 군종법사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최근 군종법사였던 A씨가 낸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05년 조계종 승려로서 군종법사로 임관해 2014년 혼인했다. 이듬해인 2015년 조계종은 '독신비구'의 조계종 종헌을 어긴 A 씨를 제적했다.

A 씨는 태고종 승적을 취득했지만 국방부는 군종법사는 조계종 승려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A씨를 전역시켰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조계종 규율만을 위반했을 뿐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를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바탕한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또, "병역법상 군종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가 아니라고 해도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 및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식을 갖고 있다면 군내에서 혀용돼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조계종 소속 군종법사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원의 지적이다. 앞선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종법사 선발요건을 조계종단으로 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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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의자 권승 2019-02-27 11:30:52
고정된
월급이 있으니 대처승이 된다고?
내가 보기에는 기회주의자 군승이네.
참 세상 살기 쉽다.
전역해서는 먹고 살기 막막하니 군승으로서
대우 받고 싶다고.
승단은 출가 독신승이여.
대처승은 재가불자와 같고.

주목나무 2019-02-26 16:37:07
조계종 종단은 30~40년되 종단이죠
정통 종단은 태고종 천태종 등이 있죠

조걔잡승 2019-02-26 05:10:11
조계종 파계승넘들이 권력잡아 별 미친 짓하다 딱 걸렸다 저들은 도박에 공금횡령 처자를 숨겨놓고도 죄없는
군종법사가 결혼했다고 제적하나 못난 악당들이 승복입고 개망신시킨다 독신이든 결혼했던 군종법사의 직무와 상관없다는 법원판결은 상식이다 타종단승려도 군종법사 임명하라

화이트쉽 2019-02-25 23:37:03
땡중 하는짓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보니 리틀잣승이라 불리겠더라
청출어람이라고. . .그런중이 활개를 치니 조계종의 앞날이 훤하다.

불력을 기다린다. 2019-02-25 21:13:38
이게 다 조계종 적폐10년의 결과물이다.
누구 하나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할 마왕 파순이를 제대로 만났다.
그러나 사필귀정이요.파사현정을 믿기에 때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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