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보광 총장 논문 표절심의 이번에도 짬짬이
동국대, 보광 총장 논문 표절심의 이번에도 짬짬이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2.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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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일방진행 후 일방통보 "연구부정행위 미해당" "비난의 여지 약한 것"

동국대가 현직 보광 한태식 총장 연구부정행위 재심의에 예전과 같은 판정을 번복했다. 동국대는 규정을 어기고 이번에도 제보자를 배제한 채 조사 후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했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김성훈, 교무부총장)는 최근 제보자인 김영국 소장(연경불교정책연구소)에게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판정결과 통보'를 보냈다.

앞서 김 소장은 보광 한태식 총장(불교학부 교수)의 연구논문 가운데 '경흥의 정토사상의 특색' 등 26건을 제보했다.

동국대는 지난 2016년 2월 김희옥 총장 당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극)에서는 30편 가운데 2편을 표절과 중복게재, 16편(A급 3편, B급 13편)을 심각 또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했다.

보광 한태식 총장 취임 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양영진)는 표절 의혹 제기된 논문 16편 모두를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고 했다.

▲ 동국대가 최근 김영국 소장에게 발송한 공문(교원인사실-3866) 중 일부

동국대는 이번에도 보광 한태식 총장 논문들을 '연구부정행위 미 해당' '비난의 여지가 약한 표절에 해당' 등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 본조사 시, 단순히 '있었다/없었다'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가 얼마나 부적절한 행위인지 그 정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동일한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발표된 논문 수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동일한 행위라도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상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훈령 등 절차 무시한 조사로 원천무효
 

제보자인 김영국 소장(사진)은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의신청을 한다"면서 동국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동국대 측은 규정(연규윤리 및 진실성규정 제16조)과 교육부 훈령 제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를 어기고 제보자인 본인에게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알리지 않고 판정결과만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완벽하게 봉쇄당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이번 조사는 원천무효이다. 그 판정 결과와 근거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자의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에 의거해 제보자(김영국)와 피조사자(보광 한태식 총장)에게 일정을 통보한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출석을 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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