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컬링대표 '팀킴' 폭로 사실이었다
여자컬링대표 '팀킴' 폭로 사실이었다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2.21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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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등 21일 감사결과 발표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여자국가대표팀(출처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여자국가대표팀(출처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들 이른바 '팀킴'이 지난해 폭로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팀킴이 호소한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해 21일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선수들은 지난해 11월 8일 그동안 지도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문을 발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고 국회가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감사 결과,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자 전 경상북도컬링협회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전후 경북체육회 컬링팀 총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여자컬링팀의 주장선수를 불러팀 내 다른 선수를 질책하는 욕설을 한 바 있으며, 남녀 선수들에게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장녀인 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 지도자는 팀킴 선수이 과거 지도자 또는 다른 지역팀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만나면 강하게 질책하는 등 과도한 사생활 통제를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와 남편, 믹스더불팀 지도자는 선수들의 소포를 선수들이 보기도 전에 개봉하기도 했고, 언론 인터뷰 시 선수들로 하여금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강요했다다. 특정선수를 훈련에서 배제시키기도 했다.

경상북도체육회 지도자의 부실 지도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015년 이후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해 획득한 상금을 관리한 믹스더블팀 지도자가 팀의 상금을 상금통장에 일부만 입금하고 대한컬링경기연맹의 자체 후원금으로 이미 지급한 외국인 지도자 성과급을 팀의 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허위로 정산하는 등 총 3,080만 원 가량을 횡령한 정황이 있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경북 남녀 컬링팀에게 지급된 후원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도자들 개인통장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특정 스포츠업체에서 지급한 특별포상금 5,000만 원을 선수들의 동의 없이 본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경상북도컬링협회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약 9,387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로 밝혀졌다.

회계검사 결과,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은 2015년 이후 국고보조금과 경상북도 보조금을 지원 받아 해외전지훈련에 참가했고, 동일한 숙박비 영수증으로 대한컬링경기연맹과 경상북도체육회에 이중으로 정산했다.

교통비가 포함된 일비를 별도로 지급 받고도 택시비를 추가 사용하여 정산하는 등 총 237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정산했다.

전 회장 직무대행의 사위인 경상북도체육회 컬링 믹스더블팀 지도자는 2015년 이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남자컬링팀 숙박비 영수증과 여자컬링팀 대관료 영수증을 경상북도 보조금의 정산자료로 이용하는 등 이중 정산했다. 교통비가 포함된 일비를 별도로 지급 받고도 택시비를 추가 정산했고, 장비 구입 관련 청구서를 허위 증빙자료로 제출해 총 980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정산했다.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전체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여자컬링팀과 믹스더블팀이 2016년 6월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 지원 받은 국가대표 촌외훈련비 432만 원으로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경상북도체육회 남자컬링팀이 사용한 모텔비 외상대금을 갚는데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경북체육회에서 실비로 지급한 숙소관리비 54만 원가량을 선수들에게 부담시켜 본인이 편취했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여자컬링팀 선수들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 받은 강의료 약 137만 원을 대한컬링경기연맹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해 편취하기도 했다.

전 회장 직무대행은 2017년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위반, 본인의 친조카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 회장 직무대행의 장녀인 여자컬링팀 지도자와 사위인 믹스더블팀 지도자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불공정 채용이 이뤄졌다.

사위인 믹스더블팀 지도자는 2014년 트레이너 채용계획 보고, 추천 요청 등 행정적 절차와 근거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트레이너로 경상북도체육회와 채용계약을 체결했다.  전 회장 직무대행과 당시 경상북도체육회 담당팀장이 사전에 이 채용계약을 결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경북체육회의 여자컬링팀 창단 및 선수 구성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전 회장 직무대행과 당시 경상북도체육회 담당팀장의 협의에 따라 팀 창단 및 선수단 구성이 결정됐다.

전 회장 직무대행 장녀는 지도자가 아닌 선수로 계약하고 2015년 이후 선수로 활동한 실적이 없음에도 2018년 재계약 시 '우수선수 영입금'을 지급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

전 회장 직무대행 장남은 경상북도체육회 남자 컬링팀에서 활동하다가 입대했고, 2017년 3월 건강상의 이유로 군에서 조기전역했지만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과 계약을 위한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없이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재계약에서 전년 활동에 비해 과도한 연봉을 책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2010년 이후 전 회장 직무대행의 부인, 장녀, 장남, 사위는 계약·임명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을 수령하거나 국가대표지도자로 해외에 파견된 적이 있었다.

전 회장 직무대행은 자신의 장남이 군인 신분으로서 경상북도체육회 소속 선수가 아니었음에도 경상북도체육회 소속 선수로 출전 신청서를 허위 작성·제출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대표 선발 이후에는 현장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주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남자대표팀 지도자에게 강요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의성군은 경상북도컬링협회와 2003년 9월 의성컬링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맺은 후 별도로 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의성컬링센터가 개인 사유화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전 회장 직무대행과 동일인인 전 경상북도컬링협회 회장과 전 경상북도컬링협회 부회장이자 현재 회장은 '경상북도 컬링훈련센터'라는 제3의 시설운영 사업자단체를 만들어서 공유재산인 의성컬링센터의 운영권한을 의성군청의 승인 없이 재수탁 받고 수익사업을 운영했다.

그는 2014년 이후 5년간 의성컬링센터의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약 5억 900만 원을 의성군과의 협의 및 계약 등 행정적 근거 없이 본인 인건비 및 수당, 규정에 없는 사용처에 부당하게 사용했다. 전 경상북도컬링협회 부회장이자 현재 경상북도컬링협회 회장은 2억 5,3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개인경비 성격의 경조사비, 각종 선물비용, 선수 격려금 및 컬링장 시설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외국어 통번역 및 홈페이지 관리비, 각종 대회 참가비용, 선수훈련지원 비용, 외국팀 초청비용, 경상북도컬링협회 운영비 등에 2014년 이후 5년간 약 2억 2,0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수익사업 운영 중에 매출을 4억 원 이상 과소 신고, 의성컬링센터 사용료 11억 2,870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조세를 포탈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자 수사의뢰 6명, 징계요구 28명, 주의 1건, 환수 4건, 기관경고 2건, 기관주의 2건, 개선 7건, 권고 11건, 통보 1건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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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2019-02-22 11:22:06
등장인물과 배경만 자읍 조읍읍으로 바꾸면 딱 맞아떨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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