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제보 교사 또 인사상 불이익…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 보호하라”
“사학비리제보 교사 또 인사상 불이익…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 보호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2.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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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안종훈 교사 4번째 해임, 반복적 교권침해에 조치 취해야”

내부제보실천운동이 학교법인 동구학원((동구마케팅고)의 학교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 교사에게 5차례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학교법인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시 교육청을 향해 공익제보 교사 보호 조치 즉각 시행과 해당 학교 법인 이사 전원 퇴출을 요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0일 오전 ‘안종훈 교사 해임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 등 관할 기관은 동구학원의 반복적인 교권침해 행위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안종훈 공익제보 교사에게 2014년부터 현재까지 ‘파면’과 ‘해임’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결과 교육청의 행정지시 등 국가의 법집행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안종훈 교사는 지난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두 차례 걸쳐 파면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모두 파면취소를 결정해 복직했지만,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수업과 교사업무에서 배제, 2016년 직위해제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해임 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동구학원의 안 교사에 대한 조치는 교육자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이었고, 내부고발 교사를 동료교사와 분리‧배제하여 ‘왕따’를 시키는 노골적 차별대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이처럼 차별과 분리, 배제와 왕따 처분을 내린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교사에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학교 경영자에 의한 교권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동구학원의 보복성 갑질 행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잠시 중단되었지만, 2018년 복귀한 예전의 이사들에 의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동구학원 이사회는 동구중·고등학교 교장 해임에 이어, 2018학년도를 마감하는 종업식이 끝나자마자 안종훈 선생에 대한 ‘해임’이라는 보복성 징계처분을 결정하였고, 이는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5번째 갑질 행위이자 심각한 교권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는 “동구학원은 학생교육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횡령하고 학교안전 및 학교시설 공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범죄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의 ‘당연퇴직(파면)’을 막기 위해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꼼수를 써서 정관을 바꾸었다.”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서는 5번째 갑질 행위를 반복하고 , 2번의 ‘파면’에 이어 9개월의 ‘직위해제’, 그리고 이번의 ‘해임’ 등, 2014년 이후 공익제보 교사를 4번째 학교 밖으로 내쫓았다.”고 개탄했다.

단체는 “동구학원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갑질 행위는 스스로 비리를 바로 잡을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결국 비리사학 동구학원 이사들의 영구적인 퇴출 없이는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단체는 ▷서울시 교육청은 교권침해를 반복하는 동구학원 이사진 전원을 즉각 승인 취소하라 ▷지속적으로 교육업무를 방해하는 현 이사장에 대하여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동구학원 신입생 정원 감축 등 교권침해에 상응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가능한 모든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외에도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과 동구학원정상화대책위도 19일 성명을 내고 동구학원의 잇단 공익제보 교사 인사 조치를 규탄하고 법인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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