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수탁 해지 및 시설장 교체 등 개선명령
복지관 수탁 해지 및 시설장 교체 등 개선명령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1.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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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진각복지재단에 사전 통지…다음달 중순 청문회

진각복지재단이 위기에 처했다. 산하시설인 S복지관과 W복지관이 서울시로부터 수탁해지 및 시설장 교체 예고통지를 받았다. J센터 시설장 교체와 개선 명령 처분이 사전통지됐다. 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해임 처분도 예고됐다. 진각복지재단은 44개 시설에 70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대규모 복지법인이다. 대표이사는 진각종 통리원장이 당연직이며, 상임이사는 현재 호당 정사(전 통리원 총무부장)이 맡고 있다.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에 S복지관의 관리·운영 위 수탁 협약 해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진각복지재단과 해당 복지관은 서울시 처분에 따른 청문에 출석해 처분 원인을 해명해야 한다.

종교활동 강요에 차별까지, 수시로 희사(헌금) 강요

서울시에 따르면 S복지관은 종교활동 강요 및 차별 등 문제를 일으켰다.

서울시는 S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와는 무관한 진각종 종교행사(활동)에 시설 종사자들의 뜻에 반하여 참여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S복지관 관장 D씨와 종사자 27명이 2015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매주 월요일 근무시간인 오후4시부터 6시에 진각종 탑주심인당 카루나 합창단에 참여 활동하도록 강요받았다.

또 법인 규정에 포상과 징계와 관련해 장기근속상과 모범직원상 등을 선정하면서 그 선정기준을 ‘진각종 신교도(일반신도)’로 한정하는 등 종교 차별 행태를 벌였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해임 명령 처분을 예고했다. 서울시 처분사전통지에 따르면 진각복지재단은 종교 회비 납부 강요,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 종교활동 강요, 부당해고 등으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해임을 명령할 예정이다.

▲ 진각복지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법인 산하시설 지도 감독 해태, 시설장이 영리사업체 대표 맡아

서울시에 따르면 진각복지재단은 법인 직원과 산하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사업과 무관한 희사(헌금)을 강요했다. 만등달기 진각종 총인원 성역화불사 완공 봉축불사기념 소나무 구입 비용 등을 희사하도록 수시로 강요했다.

2015년 8월 카루나 합창단 비용 1,000만 원, 2016년 5월 만들달기 비용 1,000만 원, 2016년 9월 진각종 총인원 성역화 공사 봉축불사기념 소나무 구입 비용 1,000만 원, 2016년 12월 회향의 밤 분담금 강요, 2018년 5월 월곡페스티벌 티켓 5,444만 7,000원 판매 강요 등 9,000여 만 원에 달하는 희사나 모금을 강요했다는 게 서울시 특별감사 결과이다.

또 진각복지재단은 위·수탁과 직영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산하시설 종사자의 뜻에 반하는 복지사업과 무관한 종단 종교행사 참여를 하도록 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강요당한 종교 활동은 월초불공, 정기불사(법회), 진각복지포럼의 명상과 조찬, 절기불사 등 다양하다. 또 탑주심인당 카루나 합창단에 근무시간에 참여토록 강요당했다.

종교 활동과 희사(헌금) 강요에 진각종 총인의 맏아들인 김모 씨(40)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씨는 산하시설 여성 복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이다. 종사자들이 종교활동과 희사를 강요받던 당시는 대부분 현 총인인 회정 정사가 진각종 통리원장이자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때다.

2015~2016년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회정 정사(김상균)였다. 회정 정사는 <한겨레21>에 “후원금이나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후원금 할당도 “전혀 몰랐다”며 “법인사무처나 시설장들이 충성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사무처에서 후원금 할당과 종교 행사 참석을 독려한 사람 중엔 총인의 아들도 있었다. 그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사무처 사업부장(실무자 서열 2위)을 지냈다. 김 씨는 직원들에게 진호국가불사 후원금 요구 전자우편도 보냈다. 성추행 의혹에 이어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활동과 종교차별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중심에 총인 아들이 개입된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단해고 및 신규채용 다반사…35차례 250명

무단해고와 신규채용이 다반사였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또 법인 및 산하시설들은 종사자들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자와 각 시설 간 근로계약만 존재한다. 하지만 진각복지재단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각 시설의 인사권자가 아닌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법인 사무처 및 산하시설 종사자에 대해 무단으로 해고하거나 신규채용하는 사례가 35 차례 250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복지관 측은 종사자들이 인사이동으로 근무장소가 바뀐 것 까지 무단해고처럼 서울시가 보고 있다면서 이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S복지관과 J요양센터에는 시설장 교체 명령 처분이 예고됐다. S 복지관 시설장인 G씨는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을 주로 하는 사업체 대표를 맡았다가 감사에 걸렸다.

J요양센터 시설장인 K씨 역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대표로 활동해 G씨와 같이 상근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가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 산하시설장이 영리행위를 하는 데도 지도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W복지관은 시설수탁 해지 처분도 예고됐다. 서울시의 처분사전 통지에 따라 진각종 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은 청무에 참석해 진술하는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술하지 않으면 예고된 처분 내용은 그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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