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총인 맏아들 여성 직원 2명 성추행 파문
진각종 총인 맏아들 여성 직원 2명 성추행 파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1.23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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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강체추행 혐의로 김모씨 고소…서울시·재단 2차 가해 주장도

한국불교 대표 밀교종단인 진각종 총인의 맏아들에게 종단 산하 복지기관 여성 직원 2명이 성추행 당했다는 미투가 터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총인은 조계종의 종정과 같은 자리로 진각종의 최고지도자이다.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 종사자들 사이에서 재단 내 실력자인 김 씨를 ‘진각 프린스’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각 프리스'에 강제추행 당했다" #미투…검찰에 고소장 제출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의 여성 직원 2명은 “진각복지재단 전 사업부장 김 모 씨(40)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최근 <한겨레21>에 폭로했다. 김씨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 회정 정사의 맏아들이다. 피해여성 2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북부지검에 김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종암경찰서로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피해 여성 2명은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는 조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고소장과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을 회식 자리와 복지시설 내에서 성추행했다.

피해자 A씨는 두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첫 성추행은 2015년 가을께 회식 뒤 노래방에서 일어났다. 김 씨는 모니터 앞에 서 있는 A씨의 갈비뼈 부분부터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쓸어내리고 허리에 손을 얹었다. A씨의 동료가 이 모습을 보고 중간을 파고들어 떼어놓았지만, 김 씨는 다시 A씨에게 접근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 A씨는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또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겨울 A씨에게 안마해준다며 등에 남성의 특정부위를 비볐다고.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컨디션이 안 좋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김 씨를 되도록 피해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2016년 겨울 회식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자신의 볼을 꼬집고 벗어나지 못하게 꽉 껴안았다고 밝혔다. 깜짝 놀란 B씨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바로 이야기했다.

고소장엔 산하시설 직원 6명의 진술서도 첨부됐다. 피해자와 직원들의 진술은 일치한다.

▲ 2017년 진각복지재단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한 총인 회정정사(가운데, 사진=진각복지재단 홈페이지)

가해자 지목 김모씨 성추행 부인 

김 씨는 진각복지재단의 사업부장이었다. 때문에 산하시설 직원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김 씨가 진각종과 진각복지재단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한겨레21>에 “성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나는 아버지가 총인인지라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기억도 없다. 조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 답답한 상황이다. 빨리 조사가 이뤄져 내가 정말 피해를 입혔다면 사과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8년 6월 인사이동으로 진각복지재단 사업부장을 그만두고 복지재단 산하의 작은 시설의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시 특별지도감사 과정서 성추행 인지했지만

피해 사실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 온 것은 지난해 8월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성 사회복지사들에게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시 진각복지재단은 익명의 직원이 여러 비리 혐의를 내부 고발해 서울시로부터 특별지도감독(특감)을 받았다. 그런데 특감 중 누군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서울시에 제보한 것이다. 일부 직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는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 A씨와 B씨를 만났지만 “피해자가 신변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며 곧바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미투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진각복지재단 시설 종사자 C씨는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말을 강조해 고소하거나 문제 삼지 못하도록 만들고,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진술과 면담을 실시해 피해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했다. 더욱이 특감 중 산하시설장과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 실명까지 거론해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여성을 조사한 서울시는 조사 후 5개월이 넘도록 어떤 처리 결과도 안내하지 않으면서 피해여성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도록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각복지재단 역시 성추행 사건을 인지했지만, 5개월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국가인권위에 서울시 공무원 및 재단 처벌 요구 진정서 제출

피해여성들은 서울시와 담당공무원이 성폭력 사건 은폐와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7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피해자의 미투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믿었던 서울시와 법인 마저 침묵하면서 피해 여성직원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했다”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느끼도록 일하는 여성복지사들이 오히려 인권 유린을 당하는 수준의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 잇는 셈”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이 김 씨를 고소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들은 “총인의 맏아들로 ‘진각 프린스’로 불린 김 씨의 권력이 너무 커 문제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서울시 특감에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서울시 감사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면서 김 씨의 성추행 등 비위를 조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게 되다. 같은 회사인데 괜찮냐”는 말을 반복했다고 말하고 있다. A씨는 “내가 피해자이지만 성추행 소문이 무성해지고, 직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무력함에 서울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피해자 B씨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건물에서 원치 않는 신변이 노출되고 실명이 거론될 수 있다는 말을 공무원이 강조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서울시를 통한 문제해결을 포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 2018진각복지재단 회향의 밤 행사(사진=진각복지재단 홈페이지)

성추행 등 대부분 사건 회정 정사 통리원장 시절 벌어져 

피해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한 대부분의 시점은 김 씨의 아버지인 총인 회정 정사가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진각종 최고 실무자인 통리원장직에 있을 때다. 조계종의 총무원장 격인 통리원장은 내부 규정으로 당연직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였다. 진각복지재단은 물론 산하단체 직원 전체에게 인사권 등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다.

김 씨는 회정 정사가 대표이사가 된 직후인 2013년 8월 진각복지재단 사업부장(실무자 중 서열 2위)에 임명됐다. A씨의 피해를 목격했던 동료는 진술서에 “당시 김 씨에게 따지며 화를 내거나 법인에 항의를 했다면 인사이동이 나서 다른 곳에 있거나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소인(김씨)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원들이 상당수 있다”며 “가해자는 강제추행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진각복지재단의 최고 실력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직장을 잃을까,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은 2018년 9월께 진각복지재단 상임이사 호당 정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각종은 자체 감사기관인 ‘현정원’이 있지만, 현 현정원을 책임진 현정원장은 총인인 회정 정사의 동생이며,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의 작은 아버지이다. 때문에 진각종 종단 차원의 진상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S복지관 등 수탁 해지 처분 사전통보…서울시 시설장 교체 요구도

진각복지재단은 위기에 빠졌다. 여성 직원들의 미투에 이어 몇몇 산하시설들이 수탁 해지 위기에 봉착했다.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에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해임을 통지했다. 또 재단 산하 시설 2곳의 수탁 해지와 2곳의 시설장 교체 및 개선명령 처분이 예고됐다. 서울시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종교활동 강요 및 차별과 임신 여성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 업무상 재패 은폐, 부당 해고, 사회복지시설장의 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시설장 교체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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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각종 2019-01-31 04:00:31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교계도 문제가 심각한 노릇
신도들이 어리석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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