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단 승려로만 군종법사를 파견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 결정이 천태종 진각종 등 여러 종단으로 군종법사 진입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국방부가 군종법사 선발요건을 조계종단으로만 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는 지난 2001년 조계종 승려로서 임관했다가 혼인 후 태고종으로 전종했으나 전역 처분 당한 진정인에 의한 것이다.
국방부는 진정인의 전역 처분은 결혼이 이유가 아닌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또, 타종단의 군종법사 진입은 종단차원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500여 군종장교 가운데 기독교는 10여 교단에서 선발하고 있지만, 불교는 1968년부터 50여 년 동안 조계종단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조계종립 동국대 외에 천태종립 금강대, 진각종립 위덕대가 운영 중이다.
천태종은 지난 2014년 군종법사를 파견코자 했지만 국방부가 '종단 간 합의 필요' 이유로 부결했다. 당시에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군종법사를 조계종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군종법사 운영은 병역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춘 성직의 승인 취소‧양성교육 제도 여부,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 종교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때문에 국방부가 종단 간 합의의 선행조건을 이유로 자격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군종법사에서 배제해 운영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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