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체 촬영후 동의없이 유포해도 처벌
자신의 신체 촬영후 동의없이 유포해도 처벌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8.12.2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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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4개 법률이 개정됐다.

우선 개정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없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에 대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포털, 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가 강화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마련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까지 확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자체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여성가족부)
(출처 = 여성가족부)

아직 3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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