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등 10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美, 북한 등 10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2.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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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란·사우디 등…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올라
▲ 미국 국무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공지.

미 국무부가 북한과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11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 등 10개국을 지난달 28일자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힌 것. 북한은 001년 이후 17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한다.

미국은 코모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특별감시국' 목록에 올렸다. 이들은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참여했거나 묵인한 것을 이유로 감시 대상 국가로 분류됐다. 전년에 감시국이던 파키스탄은 이번에 우려국으로 지정됐고, 전년에 우려국이던 우즈벡은 감시국에 포함됐다.

아울러 알누스라 전선,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 알카에다, 알샤바브, 보코하람, 후티 반군, 이슬람국가(ISIS), ISIS 호라산 지부, 탈레반은 특정 관심 기관(entities )으로 지정됐다.

한편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와 관련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해 주목된다.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지난 10일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지난 10일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여행, 미국 업체와의 거래 등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 등도 동결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18개월 전 숨진 미국 시민 오토웜비어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당한 잔혹한 처우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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