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림현상을 막아주는 김서림 방지제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서림 방지제 10개 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인 ‘김서림 방지제’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1개 중 10개(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CMIT 및 MIT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메탄올(Methanol)은 흡입 시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섭취 시 간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될 수 있다.
김서림 방지제 제품 대부분 표시기준 미준수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와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