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자 46만6천명 …내달 17일까지 내야
종부세 납부자 46만6천명 …내달 17일까지 내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8.11.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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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연장 등 조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명(세액 2조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다음달 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고지(40만 명, 1조 8,181억원)대비 인원 16.5%(6만 6천명), 세액 16.3%(2,967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개인별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이 기준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17일까지이다.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해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으로 분납하면 된다.

분납은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다음달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나누어 낼 세액은 내년 1월 20일께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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