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불교여성개발원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전문] 불교여성개발원에 무슨 일이 있었나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8.11.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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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여성개발원 원장 미임명 관련 경위를 알려드립니다>

1.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은 부처님을 따르는 대한민국 여성불자의 보금자리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조계종 포교원 산하단체로 지난 2000년 설립되어 18년 동안 여성 불자의 정체성 확립과 신행문화의 혁신, 그리고 불교 여성 지도자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활동해 온 대표적인 여성 단체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이사장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지혜로운여성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상당수 여성 불자들이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에서 동시에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사)지혜로운여성 규정에는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포교원은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의 임명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선출된 ‘(사)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의 취임식까지 취소하도록 장소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1)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10월 30일 열린 임시이사회에 포교원장스님 (또는 대리 포교부장스님)이 돌연 불참하였습니다.

포교원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복수후보를 제시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불출석의 부당한 의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월 30일 이사들의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불교여성개발원의 수석 부원장인 김외숙 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를 원장 후보로 선임하여 단독 후보로 이사장 스님에게 추천을 올렸습니다.

단독 후보의 전통은 불교여성개발원의 오랜 전통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이 아닌 복수후보를 갑자기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들의 결정권을 외면하겠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2) (사)지혜로운여성 임시이사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장을 선출하였으나 포교원에서는 취임식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대관비용을 지불하고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행사 장소를 돌연 사용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행사 하루 전 불교여성개발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하여 행사 당일에도 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도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3. 이번 사태의 본질은 포교원장스님의 개인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1) 포교원에서는 임시이사회 개최 전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11일(목) 오후에 사무국장이 포교원장 스님을 직접 만나 후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이사회 개최를 위한 일정을 받았으며, 회의 하루 전 후보자의 이력서를 보냈고, 회의 당일 오전에 원장이 포교원장 스님께 모시러 가겠다고 통화했을 때에만 해도 회의장으로 직접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이사장인 포교원장스님과 이사장 유고시 권한대행을 해야 할 포교부장스님이 이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회의에 고의로 불참한 것입니다.

2) 포교원은 10월 30일 임시이사회 2시간 전 원장 후보가 불광사 법회장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회의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임면 거부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다음 회의를 개최하지도 않고, 회의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복수 후보를 가져오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3) 포교원은 3원장 물러나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임명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김외숙 부원장은 3원장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재적사찰인 불광사의 창건주 및 회주스님이었던 현 포교원장 스님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야기되었던 소위 “불광사 사태”가 심각하던 시기에 수백명의 불광사 신도들과 함께 포교원장스님의 퇴진 요구 행사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4)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은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원장으로 추천된 김외숙 수석부원장의 남편이 포교원장스님이 창건주 및 회주로 있던 불광사의 법회장이었고, 그 법회장의 임기 중에 당신이 불광사를 떠나게 된 유감스러운 사태, 소위 ‘불광사 사태’가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성 종무원과의 부적절한 문자 교환 등으로 불광사 창건주 및 회주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현재 부설유치원의 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받고 있는 상황을 법회장의 탓으로 돌리고 그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확산하여 김외숙 수석부원장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즉 법회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김외숙 후보를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개인적 원한과 포교원장으로서의 직분을 혼동하는 처사입니다.

5) 여성의 인격은 그 배우자의 인격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김외숙 수석부원장과 같이 국립대학의 부총장까지 지낸 사람의 사회적 활동과 배우자의 그것과는 엄연히 구분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여성 단체장을 선출하는데 연좌제로 몰고 간다면, 명백한 여성의 주권 침해이며, 이것은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지극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사회 인식 수준과 승가의 사회 인식 수준간의 커다란 간극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와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조계종 산하단체는 어떠한 자율성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1) 산하단체에서 중지를 모아 지도자를 선출하였는데 그것을 임명해 주지 않는 것은 산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2) 포교원장스님은 이사장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회의 불참에 이어 연속적인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일체 거부하는 것은 산하단체를 관리감독하는 장으로서 마땅한 행동이 아닙니다.

3) 포교원은 산하 단체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교원은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임시이사회 결과를 보고하는 공문을 2회나 접수 거부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행사장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불교개발원의 연중 가장 큰 행사날에 와서 갑자기 특별감사를 시작하는 이러한 행태 속에서 어찌 그 산하단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5. 맺는 말

불교여성개발원은 부처님을 따르는 대한민국 여성불자의 보금자리며, 불교계의 대표적인 여성 단체입니다. 지금 포교원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은 여성을 우습게 여기는 성차별의식의 표현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포교원장스님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현재 포교원장스님의 개인적 감정이 다수의 포교원 산하단체에 개입되고 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포교원이 대한민국 불교의 대표종단의 중추기관답게 산하기관인 불교여성개발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은 포교원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이 땅을 지혜와 자비의 불국토로 장엄하기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심수행하는 스님을 예경하며 건전한 상식 속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재가불자와 단체, 그리고 이들의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승가가 상호 협력할 때 불법은 더욱 널리 퍼질 수 있고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7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열린 이취임식.

<별첨> 이 사건과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 요약

1) 2018. 10. 11(목) 오후. 사무국장이 포교원장 스님 찾아뵙고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이사회 소집 공문을 결재 받음

2) 2018. 10. 29(월) 오전. 노숙령 원장이 포교원장스님 직접 뵙고 원장선출을 위한 이사회 안건을 보고하려고 했으나 원장스님 부재 중이라 오후에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오후 2시 45분 김외숙 수석부원장 이력서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고, 담당자로부터 확인하겠다는 회신받음

3) 2018. 10. 30(화) 오전 10시 30분경. 포교원에서 전화를 걸어와 김외숙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후보가 불광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불광사 신도회장과 부부라고 답함

4) 10. 30(화) 오전. 노숙령 원장이 포교원장스님께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이었고 11시 20분경 통화되어 모시러가겠다고 하니 멀리 있으므로 이사회장으로 직접 오겠다고 함
 
5) 10. 30(화) 오전 11시. 지혜로운여성 이사회의에서 김외숙 불교여성개발원 수석부원장이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사)지혜로운여성의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됨.

6) 10. 30(화) 오후 12시 6분. 포교원은 불교여성개발원의 차기 원장 선출 임시이사회 개최가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각에 전화를 걸어와 이사회 연기를 요청함. 이사회 연기 사유는 안건에 대한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것으로 하라고 함. 그러나 차기 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이사회 개최를 위해 일정을 19일 전에 조정하여 공문을 발송하였고 하루 전에는 후보의 상세한 이력서까지 보냈음

7) 10. 30(화)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개최된 임시이사회의에서는 이사장인 포교원장스님(대리 포교부장스님)의 불참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 노숙령 원장 주관으로 회의를 진행함. 김외숙 수석부원장이 단독 후보로 차기 원장에 추천됨. 포교원에서는 포교원장스님의 부재 상태에서 진행된 이사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김외숙 후보 외의 대안이 될 다른 인물을 복수추천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주장의 타당성을 의심받고 있음.

8) 11. 12(월). 불교여성개발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사장의 원장 임명권을 존중하여 11.27(화) 오후 2시에 예정했던 원장 취임식을 제외하고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8주년 기념식’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이임식’,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이·취임식’만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교원은 11월 20일 적법하게 선출을 마친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의 이·취임식 도 하지 말고 창립기념 행사만 하라는 공문을 보내옴

9) 11. 21(수) 오후 4시10분. 불교여성개발원은 임시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포교원의 공문에 대해 논의하고 11. 12(월)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8주년 기념식’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이임식’,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이·취임식’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의함

10) 11. 22(목) 오전. 포교원 담당자가 전화로 회의 결과가 기존 안과 바뀐 것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즉각 행사 장소로 예약되어 있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의 사용을 불허한다고 통보함. 행사일자(11월 27일)가 5일밖에 남지 않아 이미 예약은 물론 대관료까지 납부하고 홍보까지 진행한 시점임. 불교여성개발원은 포교원장스님의 원장 임면권을 존중하여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취임식은 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된 현 원장의 이임식만 시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교원에서는 2년의 임기를 훌륭하게 수행한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및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의 이임식, 그리고 적법하게 선출을 마친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의 취임식까지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료까지 납부한 장소까지 사용금지를 시킨 것임.

11) 11. 26(월) 오전 11시 35분. 포교원은 당일 오후 2시부터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불교여성개발원에 보내옴. 오후 2시에는 불교여성개발원 공간에서 교육이 예정될 뿐만 아니라 다음날의 행사준비로 특별히 바쁜 점 등의 이유로 감사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당일 2시부터 감사를 강행함

12) 11. 26(월) 오후. 사무국장이 포교원장스님을 총무원 청사 계단에서 우연히 만나 원장의 임명요청 말씀을 드렸고, 포교원장스님은 3원장 물러나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원장으로 임명하느냐고 하셨음

13) 11. 27(화) 오후 2시. 애초 계획했던 공간이 아닌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창립18주년 기념식’,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이임식’,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함. 행사 당일 오전에도 포교원의 감사가 진행됨

14) 11. 28(수) 오후 5시경. 포교원 포교부장 명의의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 공개 간담회 참석 요청 공문 접수. 불교여성개발원의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으나 포교원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므로 입장문을 배포하지 않음

15) 11. 29(목).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장인 포교원장스님의 참석이 중요하다고 보고 간담회에 포교원장스님이 참석하고, 참석하는 기자의 범위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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