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문화재관람료 징수 국가인권위 진정 추진
불법적 문화재관람료 징수 국가인권위 진정 추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1.14 15:36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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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 14일부터 진정인단 공개모집
조계종 “文정부에 전통문화정책 전면 재검토 공개 요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3일 취임식에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구역입장료(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와 정부가 최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국립공원의 핵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인 종단 및 사찰과 일체 협의과정이 없었던 책임 등을 문재인 정부에게 물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기 위한 진정인단 모집에 나서 주목된다.

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고수해 국민의 국립공원 통행을 방해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에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속한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인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제30조)”고 정하고 있다.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인단을 11월 14일부터 26일까지 1차 모집에 돌입했다. 모집방식은 구글 설문 방식으로 해당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관람료 징수의 부당 의견 등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 지난달 10월 27일 천은사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점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우리 사회 해묵은 논쟁거리다. 2000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공익소송을 제기해 2015년까지 대법원은 두 차례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무료통행을 하게하고 이를 어기면 해당사찰이 100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모든 사람이 아닌 공익소송 제기자로 범위를 한정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람에게만 18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절반의 성공을 넘어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의 행동을 다시 모으자”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경찰사법행정권이 발동된다면, 국립공원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근절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는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 징수가 폐지된 때로 올라간다. 우리 땅의 귀한 자연유산을 국민들이 한껏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에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은 국립공원 직원들이 나온 매표소를 꿰차고 문화재관람료를 거두기 시작했다. 사찰은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시절부터 챙기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어떤 혜택도 얻지 못하게 됐다. 더구나 사찰 측은 매표소 운영 등을 핑계로 관람료를 계속 올려왔고, 국립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불만에 사찰경내지라는 주장을 내세워 징수 위치를 거의 변경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사찰 측이 관람료를 거두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까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도로가 사찰경내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등산객을 사찰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소송을 낸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사찰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해 관람료를 없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찰들은 관람료 징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찰과 조계종의 주장은 관람료를 문화재 유지보수 등에 쓴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화재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국고로 보조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문화재 보수에 쓰이는 비용의 수준 세부내용을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뉴스에 오르내리는 유치원 비리의 경우에도 최소한 감사를 통해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인데 사찰문화재의 유지 보수비용은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 모집 구글 사이트 이미지.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진정인단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행동에 앞서 국립공원 내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하는 대부분의 사찰을 소유한 조계종은 이 문제해결의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통문화에 몰이해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원행 스님은 이날3일 취임사를 통해 “문화재구역입장료(문화재관람료) 문제 등에 조계종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해 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이자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현 정부에 요청했다.

원행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무이한 종단이며, 전통사찰은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담겨있는 민족문화의 산실”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특히 공공기관에서조차 문화강국을 외치면서 한쪽으로는 1700년 한국불교를 종교간 형평성이라는 행정 편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립공원 입장료가 일방적으로 폐지된 이후 우리 종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조계종의 행보는 정반대를 향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도 관심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는 ‘문화재관람료 폐지’, ‘사찰 입장료는 사찰입구에서 받아야 한다’, ‘등산객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말라’, ‘등산로를 따라 만들어 달라’, ‘입장료 결재방법 변경’ 등의 청원이 100여 건 올라와 있어, 국민의 비판과 불만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 참여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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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거친자 2018-11-22 18:58:20
참으로 나쁜사람아~.
증오에 가득찬 한심한 사람,

어라? 2018-11-20 22:43:30
50여년 전만 해도 애초 조계종과 태고종은 한 뿌리였다. 하나였던 불교 종단의 분규가 시작한 것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승을 본따 가정을 가지고 사는 승려들은 모두 사찰에서 나가라’는 유시를 내리면서부터였다. 이에 대해 언론에선 ‘분규’라고 불렀지만, 현재 조계종은 승리자의 처지에서 ‘정화’라고 주장하는 반면, 태고종은 피해자의 처지에서 ‘법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태고종소유 사찰을 깡패동원해 빼앗고
비구니스님들 폭력으로 내쫓고 사찰빼앗은 조계종이 1700년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해 온 유일무이 종단이라구요???

전통사찰 2018-11-17 10:41:54
중보러 절에 오지마
없어
문화재 관람요금 없애라
산문을 걸어 잠그고 수행하다 죽어라
이 개객기들아

청년불자? 2018-11-16 10:38:32
청년이란 새끼가 눈깔을 어떻게 뜨고 다니냐?
개에게는 똥만 보인다.
출가도 못하는 주제에 승려 보기를 그리 엿같이 보면서.....
너 첫 불교경전 누구에게 배웠냐?
불자?
개 똥

글쎄요 2018-11-16 10:05:46
글쎄요..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 출가하러 조계종 출가지원서 내면
꼼꼼한 서류심사에
공무원 대기업 중견기업 면접수준의
엄청난 심층 압박 면접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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