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반전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반전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8.11.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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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병역거부 사유 해당…처벌은 양심의 자유 제한"대법원 계류 사건 227건, 유죄확정 판결은 구제 어려워
대법원 전원합의체(SBS 화면 갈무리)
대법원 전원합의체(SBS 화면 갈무리)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가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 19조는 인간 존엄성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개인의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는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과 우월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어 "여기서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기 인격적 가치가 파멸될 거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을 뜻한다"며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 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건 양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양심적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04년 선고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 모두 변경한다"고 했다.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병역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해야 한다. 양심과 같은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관련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월 31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이다.

다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형평성을 고려해 이미 형사처벌 받은 거부자들의 구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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