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 문제에 전통사찰 권리 공원법에 포함시켜라?
관람료 문제에 전통사찰 권리 공원법에 포함시켜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0.30 17:34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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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공원계획 수립 실행에 조계종 의견 반영 명문화 요구도
▲ 지난 27일 천은사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점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국민의 문화재관람료 폐지 요구가 거세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 후 조계종은 문화재보유사찰을 중심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문제는 문화재 관람의사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문화재관람료가 ‘사찰통행세’처럼 인식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관람료의 투명한 관리와 사용처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까지 더해지면서 사찰이 “길을 막고 산적질”을 한다는 누명까지 뒤집어 쓴 상황이다.

30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문화재관람료 폐지’, ‘사찰 입장료는 사찰입구에서 받아야 한다’, ‘등산객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말라’, ‘등산로를 따라 만들어 달라’, ‘입장료 결재방법 변경’ 등의 청원이 100여 건이 올라와 있어, 국민의 비판과 불만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불교개혁행동,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문화재관람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성 기자회견을 천은사 매표소 앞에서 가졌다. 천은사는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로 소송까지 당해 패소한 곳이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천은사가 차량통행 방해ㆍ문화재 관람료 또는 공원문화유산 지구 입장료 강제 징수 등의 이유로 지리산 성삼재로 가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기자회견 당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천은사만 매도당하는 현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시민사회가 이러한 위법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하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스님은 “관람료 징수와 관련 정부와 협상을 해오고 있으며 정부가 화엄사(천은사는 화엄사의 말사)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천은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중단할 뜻도 있다”고 밝혔다.

덕문 스님은 문화재관람료 문제 등 공원 및 문화재개선 대책위원회의 소위원장이다. 덕문 스님이 밝힌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정부와 협상은 무엇일까.

<불교닷컴>이 최근 확보한 36대 총무원 운영방향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은 환경부 등 정부에 ‘자연공원법’에 문화재관람료와 재산권 피해보전 대책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립공원 내 각종 행위제한과 규제 개선과 국립공원 및 공원관리 정책 정비를 법적으로 명문화를 요구하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 반발을 피하려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3월 6일 교구본자주지회의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등의 문제에 종단대책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어 3월과 4월 총무원 부실장회의와 차팀장 회의에서 정부에 요구할 내용을 정리하는 기초작업을 실시했다. 4월 19일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종단대책위원회’ 구성을 종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같은 달 24일 대책위 1차 회의를 열었다. 이후 소위원회(위원장 덕문 스님, 화엄사 주지) 회의가 3차례 열렸고, 환경부 관계자와 2차례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종단대책위원회는 총무원 기획실장과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이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용주사·월정사·법주사·화엄사·신흥사 등 본사주지와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총무원 총무부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이영경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동국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위원장으로 총무차장, 기획차장, 재무차장, 대회협력팀장, 문화재팀장, 사회팀장 외 관계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소위원회가 관련내용을 연구 논의하고, 종단 최종 입장은 종단대책위원회에서 검토 논의 후 명문화해 종무회의에서 대정부 요구사항을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종단대책위원회’는 크게 ▷공원구역 입장료(?) 또는 재산권 피해 보전 대책마련 ▷국립공원 내 각종 행위제한 및 규제 개선 ▷국립공원 및 공원관리 정책 정비 등 세 가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부가 지난 7월 ‘자연공원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종단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논의 주제를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정책개선 대책위원회 소위원장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을 면담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에서 조계종단이 문제 삼아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제2조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에 “전통사찰의 다양한 권리를 명문화하고, 이를 고려한 관리 원칙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조계종은 동법 76조에 토지 보상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려 했다. 국공유지 점유 사용시 사용료 부과를 명기하는 것처럼 ‘사유지에 대한 국가기관의 점·사용에 대해 점용료 및 사용료 부분을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부 판단사항이 아니고, 점사용료 부분은 포함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각 조항에 ‘전통사찰보존지’ 개념을 확립하고, 보존지 전체를 공원문화유산지구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존지까지 문화자원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지만 실제는 전통사찰보존지 개념을 자연공원법에 포함할 경우 조계종단이 정부나 지자체에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더욱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고, 전통사찰보존지 개념이 자연공원법에 포함되면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이는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개정때마다 사찰과 종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전통사찰과 관련해 모든 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때 해당 사찰과 조계종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법에 명문화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종단 의견 개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으로 명문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대상 각종 정보시스템을 생산하거나 구축할 때 지적재산권을 고려해 사전 허가를 종단에 받도록 명문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역시 환경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은 10월 16일 일부 개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36대 원행 총무원장 집행부는 다시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과 국립공원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은 원행 총무원장이 공약 사항 등의 이행을 위해 내달 초 종단 각 기관 및 부서에 공양사항 분석자료를 전달하고, 11월 하순까지 실행계획서를 만들어 12월 하순까지 이행계획을 종무회의에 상정하고, 관련 예산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관람료를 폐지하는 만큼의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조계종단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정부가 조계종단에 얼마만큼의 파이를 던져주느냐가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의 실타래를 푸는 데 관건이 될 수 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조계종을 지원해야 국민이 내는 ‘사찰 통행료’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조계종단이 문화재관람료 폐지 시 보상대책을 정부에 요구만 하지 말고 투명한 문화재관람료 사용과 관리, 엄정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확보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천은사 매표소 앞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단체들은 향후 공익소송단을 모집하고 소송을 통해 위법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중단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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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 2018-11-06 22:26:47
절에서 국립공원 관리자측에다 보상을 요구할 일이지
왜 애꿎은 등산객들에게 돈을 뜯나?
국가가 세금 많이 뜯어간다는 이유로
국민이 절에 있는 물건 가져가면 되겠니?

도로공사 2018-11-04 11:59:42
조계종도로공사
그럴듯한 절이름이네

등산객 2018-11-02 20:25:57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등산객 2018-11-02 11:14:29
정부에서 우회 할 수있는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해주시고 제발 불교단체에 길을 팔지마세요

절망 2018-11-01 12:13:33
사찰들도 관람료나 정부보조금 실태 드러나면 가관일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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