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반환 관련 2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재판 당사자인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이 책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 씨에게 1원도 줄 수 없다고 해서 관심이다.
배 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1조원이라고 신고하려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배 씨의 공식 신고된 재산은 부동산 예금 등 4800만원이었다.
배 씨는 1조원이라는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공개했다. 불에 그을린 상태였다. 배씨는 2015년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훼손된 것이라고 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2008년 배 씨 공개 후 원소유자 나타나
다툼 끝에 대법원 조용훈 씨 소유 인정
문화재청에 소유권 넘겼지만 반환 안돼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 최초 발견된 것은 2008년 경북 상주. 배 씨가 공개했다. 기존 간송본보다 보존상태가 좋을뿐만 아니라 표제와 주석이 더해져 있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였다.
배씨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공개하자 조용훈 씨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둘 사이의 싸움은 재판으로 번졌고, 대법원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 조 씨 것이라고 인정했다. 조 씨는 2012년 작고하기 전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소유권은 문화재청이 갖고 있지만, 책은 배 씨에게 있었다. 책을 돌려주지 않은 배 씨는 조 씨의 헌책방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을 살았다. 그러다 대법원은 2014년 5월 배 씨의 절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 씨는 문화재청에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돌려주는 댓가로 1000억원을 요구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가치인 1조의 10%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법적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는 이상,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값으로 배 씨는 단돈 1원도 받을 수 없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여 년 동안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배 씨로부터 돌려받고자 37차례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 씨는 문화재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상규정을 이용해 배 씨의 명예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매장문화제법 제21조에 따르면 최대 1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두고 문화재청과 배 씨가 실랑이를 하는 사이, 이 책의 원소유자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찰 소유라는 주장도 있다.
한글 창제 실제 주역으로 알려진 신미 대사가 동관음사(지금의 성불사)에서 한글 원리를 고안하면서 인근 속리산 문장대에 그 비밀을 숨겼다는 내용이다. 신미 대사가 비밀을 숨겼다는 문장대는 충북 보은과 경북 상주의 경계이다. 그래서 문장대(文藏臺)가 '문자를 감춰둔 봉우리'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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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도굴범 서상복아 안동 학가산 광흥사에 침범하여{주지. 일현,2007년 작고} 나한전에서 훔쳐서 고서점 주인 조모씨에게 5백만원 받고 서상복이 팔아는데 상주사는 배익기란 놈이 고서점에서 다시 훔쳐서 2008년 안동 MBC 방송에 공개하여 알려진 것이다,
조계종 중넘들은 사찰에서 도둑 맞은 해례본을 돌려달라고 말도 못한 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