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다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0.30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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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첫 보유단체 인정 예고
▲ 지난 2014년 4월 10일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회장 무관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는 서울 양평동 자운사에서 보존회 현판식을 개최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인정 예고된 보유단체는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무관 스님)이다.

‘불복장작법’은 탑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이다.

‘불복장작법’은 고려 시대부터 설행돼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의례의 저본인 <조상경>이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 시대에 활발히 설행됐고, 일제강점기에도 비전돼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한・중・일 삼국 중의식으로 정립되어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로 평가됐다.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지난 2014년 4월 설립한 단체로,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다는게 문화재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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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요? 2018-10-30 14:20:57
불복하고 장작피우는 법이 문화재로 등록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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