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한광수 전 총장에 징역 1년, 집유 2년
총장 재임시절 직원채용 비리로 이사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광수 전 금강대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환)은 25일 한광수 전 금강대 총장에게 부당청탁에 의한 직원채용에 대한 죄를 물어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강대 직원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금강대 직원노동조합은 한광수 총장 재임 당시 채용된 2명의 신규 직원이 최소한의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총장이 외부의 청탁을 받아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학교 측은 “대학발전자문위원회가 추천한 우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휘종 금강대직원노조지부장은 “한광수 총장 재임 당시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아 당시 30%가량의 직원이 학교를 떠났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직원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연한 죄값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당국은 벌금형을 받은 비리 연루 직원 A씨에게 징계를 내려야한다”고 했다.
한편, 한광수 전 총장은 금강대학교 직원 전체 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자행한 막말과 욕설 등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해 7월 금강대 제89차 이사회에서 자진사퇴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