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사태 불투명한 돈관리에 정부 특혜 준 탓”
“명성교회 사태 불투명한 돈관리에 정부 특혜 준 탓”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0.24 10:09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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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 “종교단체 회계투명성 막는 관련세법 개정촉구”
▲ MBC 'PD수첩' ‘명성교회의 800억 비자금 의혹’ 갈무리.

성역으로 불리는 조계종의 고위층의 각종 비위를 다뤄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킨 MBC <PD수첩>이 지난 9일 ‘명성교회의 800억 비자금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통해 부자세습 논란과 재정담당 장로의 자살로 불거진 800억 비자금의혹은 상습적인 외화밀반출, 2천 억원 이상의 부동산소유와 맞물려 기독교인은 물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 보도가 나가면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김삼환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상임공동대표 곽성근, 김선택) 가 23일 ‘명성교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가로막는 관련 세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 공익법인 의무규정.

종교투명성센터는 명성교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당회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와 불투명 한 회계보고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교회도 사회적 공익의 일익을 담당하는 대 한민국의 소중한 공익법인이므로, 관련 법률을 지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식부기로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내외부에 공시하고, 회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행법은 유독 종교단체에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명성교회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가가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실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교계 사찰과 단체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은 오래됐다.

우리 법은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정하고 있고,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부금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하고, 출연재산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세무 확인은 물론 결산서유를 공시하고 외부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한다. 일반 공익법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종교단체는 상속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둬 특혜를 받는 실정이다.

▲ 지방세 감면기관.

더욱이 명성교회 사건을 볼 때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가치를 감안하면 지금껏 받은 지방세만 수십 억 원에 이를 것으로 단체는 예상하고 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세금을 100% 납부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등에 업고 누리는 이런 혜택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해당 부동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지만, 이마저도 종교법인은 예외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요즘 연일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조차 조세감면에 일몰연장 여부를 올해 말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종교법인은 원천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세를 감면받는 기관은 어린이집, 기숙사, 평생교육단체, 박물관, 의료법인, 사회복지시설,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단체, 학교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이다. 이중 학교, 의료기관, 복지기관, 그리고 종교단체는 지방세 감면 기간을 제한하는 일몰기한 조차 없다. 더 문제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모든 기관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종교단체만은 예외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는 불가침 성역처럼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곳이 되어 있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는 “국회와 정부는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양심적인 기독교인들과 선량한 납세자들을 위해 명성교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방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명성교회 사태는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의 활동으로 세상에 알려진 면이 크다. 지금도 정상규 교회개혁평신도연대 대표 등은 교회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성교회 측에 의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1월 출범식에서 명성교회와 관련해 “면죄부를 연상시키는 감사헌금, 수백억대의 비자금, 그리고 담임목사 신분세습과 이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력성, 중세암흑시대의 귀환을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을 위배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16일 전원 재판부로 회부됐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1월 16일 종교계 투명성·책임성·공공성 실현을 위해 범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뜻을 모아 설립했다. 단체는 종교인 과세 논란에 깊이 천착해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지난 3월 27일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중이다. 또 단체는 국립공원의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계종 10·27법난기념관 사업과 관련 보조금관리 적정성 여부를 국민감사 청구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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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독개불 2018-10-25 03:26:58
개독이든 개불이든 부패한 단체들을 정부가 방관하고
방조한 특혜때문에 발생한 거다 법대로 조사처벌해서 종교도 투명해야 한다

개독이 2018-10-24 23:37:21
왜 여기 들랑거리지?

본글에 이어 2018-10-24 22:52:07
만나 사제파견등을 협의하기로 했단다.

천주교에만 특혜를 주는 종교투 2018-10-24 22:50:54
정부의 종교편향성에 대해서는 법보신문의 기사를 읽을 필요가 있다.
감히 불교닷컴은 건드리지 않는 문제다.
법보신문의 <남북회담때도 가톨릭만 특혜 다른 종교는 들러리.>
라는 기사를 꼭 읽어보기 바란다.
아래글 맨 마지막문장은 300자 제한 때문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
그러니 꼭 법보신문의 기사를 참조하길!
그러니까 다른 종교 대표들에게는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특별수행단
역할에만 충실히 해잘라고 하고선 김희중 천주교대표는 북측 인사들과
향후 과제와 공동 사업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북조선카톨릭 협회장과 빠른 시일내에

종교편향적인 종교투명성센터 2018-10-24 22:24:50
자 이제는 천주교의 비리를 캐자
언제까지 천주교만 외호할 것이냐?
기독교 불교만 캐서는 종교형평성에 어긋난다.
천주교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다른 종교와 매일반이다.
로마카톨릭에 가는 분담금.
서소문공원 성역화 사업.
서울 순례길 조성등 많은 비리가 있는데
천주교는 교황청이 겁이나서 못 건드나
아니면 천주교정권때문에 건더지 못하나?
언제까지 천주교 들러리만 할레.
남북정상회담때도 기독교와 불교대표는 북한측과
접촉도 못하게 하고서는 카톨릭을 대표해 방북한 김희중대주교는
북측재료들과 북조선카톨릭협회 회장과 조속한 시일내에 만나 향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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