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스님의 약속과 직인은 도대체 그 무게가 얼마입니까?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불과 7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2018년3월14일에 대전교구 종무원장 법안스님과 교구 각 사찰주지스님들에게 총무원장 직인이 날인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본인이 잘못 오인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신 사실(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법안스님의 종무원장 자격을 정지한다고 통지하더니 급기야 종무원장직에서 면직한다는 종법에도 없는 막무가내 주장을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에 버젓이 게재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대전교구 종무원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총무원장스님에게 질의합니다.
1) 도대체 현 한국불교태고종 종헌.종법 어느 조항에 총무원장이 지방 종무원장을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2) 나아가 선출직인 지방종무원장은 면직(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려면 종무원법 제35조⑥항에 의거하여 해당 종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는 있는가요?
3) 또한 이러한 조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제135회 중앙종회에서는 선출직 종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한 종법개정을 의결하였고 현행 종법에는 총무원장의 거부권이 없다
는 것은 아시나요?
나라에는 법이 있고 중앙3원이 나뉘어져 있으며 종헌.종법에 의거한 지방교구 종무원의 지위와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총무원 집행부는 종헌.종법의 위에서 지방교구가 마치 하위 기관인 것처럼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오만으로 종단의 종법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교구에서는 이러한 오만과 종법유린이 결코 대전교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차 전 종단에 만연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분연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원장스님 스스로가 팽개쳐서 지금은 한 줌 솜뭉치만큼의 무게도 안 되는 총무원장의 약속과 직인의 무게가 사실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이 깊이 깨달아 군림하고 휘두르는 종무행정이 아니고 받들고 섬기는 총무원장과 집행부가 되기를 종도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 일동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cetan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