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국대 총장 2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 사건을 상고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문성관)에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은 보광 총장 사건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선 15일 이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금하고 있는 학생 고소 비용의 교비 지출은) 학생지원팀 A씨의 착오로 보이고, 피고(보광 한태식 총장)가 사전에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광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국대 학생들과 불교개혁행동 등 시민단체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보광 총장에게 고소를 당했던 안드레 안드레 전 총학생회장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동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이하 미동추)는 22일 검찰의 상고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미동추는 "검찰의 대법 상고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이다. 대법원은 잘못된 2심 판결을 바로 잡아, 한태식 총장의 교비횡령 혐의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