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학생들, 보광 총장 3심 요구
동국대 학생들, 보광 총장 3심 요구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0.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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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고소에 교비 사용 사건, 수원지방검찰에 대법원 상고 촉구
▲ 사진=불교개혁행동

총장 개인 명의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 형사고소 하고는 교직원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동국대 학생들이 반박했다. 학생들은 "2심 판결이 보광 한태식 총장의 지난 악생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동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원회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불교개혁행동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에 보광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사건의 즉각 상고를 촉구했다.

다음은 학생들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한태식 교비 횡령 2심 판결 규탄한다! 검찰의 즉각 상고를 촉구한다!-

10월 15일 한태식 교비 횡령 2심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1심의 판결을 180도 뒤집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지원팀 B씨 착오로 고소비용이 교비로 지출됐으며, 한태식 총장이 이를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대학 내에서 벌어진 교비 횡령범죄에 꼬리 자르기식 수법을 용인한 것이다. 총장 권력의 꽁무니만 쫓던 B씨의 충정은 법정에서도 통했다.

사법적 질서를 무너트린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위 판결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교비 횡령의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 한태식 총장이 학생 고소와 교비 지출 과정에서 공모했는지를 판단한 것에 불과했다.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교비 횡령 범죄 사실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서의 교비 횡령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학생 고소 교비 지출은 타 대학 사례만 봐도 명백히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는 횡령범죄이다. 총장 개인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교비로 지출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립대의 교비사용 기준에 대한 법적 질서와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최근 사법 농단 사태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법원은 이번 판결로 동국대를 비롯한 대학사회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학생들은 본 판결에 대해 큰 분노를 느끼며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를 규탄한다.

검찰의 즉각적인 한태식 총장의 교비 횡령 사건 상고를 촉구한다.
한태식 총장은 2014년 동국대 총장선거 종단개입사태를 통해 선출된 낙하산 인사이다. 종단의 동국대 사유화를 종용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온 그에게 교육적 철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한태식 총장은 총장 신분으로 학생을 고소하고, 종단개입반대를 외친 학생을 무기정학 징계했다. 그뿐만 아니라 700억대 회계부정 등으로 동국대를 철저히 망가트렸다. 교비 횡령혐의 역시 학생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B씨가 2심 무죄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다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한태식 총장의 명백한 교비 횡령 사건을 상고해야 한다. 학생들은 지난 시간 1000여 명의 온/오프라인 탄원서를 비롯해 여러 참고자료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검찰은 학생들의 외침에 응답해 무너진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심 판결이 한태식 총장의 지난 악행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심 판결로 인해 한태식 총장의 연임 과욕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성찰과 자정 능력이 사라진 동국대에는 종단과 한태식, 그리고 그 부역자들의 탐욕만이 가득하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대학 민주화와 총장 직선제를 외쳐야 할 이유이다. 이번 판결은 동국대 학생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총장이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 실정법도 무능했다. 또한, 학생들은 대학운영에서 배제되는 무권(無權)적 존재임을 또다시 확인했다. 한태식 체제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부역한 B씨는 교비 횡령의 죄를 뒤집어쓰고, 권력에 가까이 다가갔다. 지난 시간 학생들은 동국대에서 자행되었던 악행들에 대해 묵인하지 않고 싸워왔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학생들의 대학 민주화를 향한 외침에 큰 도화선이 될 것이다.

하나, 수원지방법원의 동국대 한태식 총장 교비 횡령 2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하나, 검찰에 동국대 한태식 총장의 즉각 상고를 촉구한다!

2018년 10월 17일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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