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원행 스님(기호 2번) 단독 후보로 치러지게 됐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인 혜총(기호1번)·정우(기호3번)·일면(기호4번) 스님이 26일 적폐 세력이 짜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차했다. 세 후보가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동반 사퇴를 선언했다.
원행 스님이 후보 사퇴 없이 끝까지 완주할 경우 36대 총무원장 선거는 단독 후보로 진행된다. 단독후보일 경우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 심사한 선거인단 31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9월 28일 투표 당일 참석해야 하고, 선거인단 절반 이상인 159명 이상이 원행 스님에게 찬성표를 던져야 당선된다.
조계종 <선거법>은 총무원장 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투표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선거법> 제73조의 총무원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조항에 따르면 “총무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인단 318명 가운데 159명 이상이 원행 스님에게 투표해야 당선이 결정된다.
우선 28일 선거인단 가운데 159명 이상이 투표장소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 참석해야 한다. 참석자가 159명 이하일 경우 선거는 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159명 이상이 참석했을 경우, 159명 이상이 원행 스님에게 표를 던져주지 않으면 역시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선거법> 73조는 따라서 원행 스님이 1차 투표에서 159표 이상을 얻지 못하면 2차 투표를 해야 하는 데 문제는 차순위 득표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경우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주목된다.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 사실상 원행 스님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가 될 수 있다. 기표용지에 ‘기호 2번 원행 스님’ 이름만 명기될 수밖에 없어, 이 경우 투표용 인장으로 날인하면 찬성 날인하지 않거나 이름이나 선에 기표하면 반대표가 될 수 있다. 이 역시 중앙선관위가 어떤 방법을 택할지 관심이다.
원행 스님이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되면 중앙선관위원장은 즉시 당선을 공지하고 당선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원로회의에 총무원장 당선인 인준의 건을 부의해야 한다. 총무원장 당선인에 대한 인준은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에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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