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후보 네 분 스님은 오늘의 종단 현실과 사실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시라."
지난 1994년 개혁 당시 원로회의와 종단개혁위원회 사무처장 및 종정 사서실장 소임을 지내다가 치탈(멸빈)된 덕산원두 스님(사진)이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고를 <불교닷컴>에 보내왔다.
94년개혁 종난과 폐종행위
종권장악 동참했던 후보들
종정 원로회의 기능 축소탓
종단 기능 마비된 뇌사상태
스님은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해 공개서한' 제하의 글에서 작금의 조계종 현실을 "종정도 원로회의도 지도자도 없는 종단 기능이 마비된 뇌사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한 4인은 승가 회의(갈마) 등 석존의 법과 율을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로 하는 불교적 기본질서와 종단 법질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용인될 수 없는 반란을 통한 종권장악에 동참하고 온갖 혜택을 누린 분들"이라고 했다.
스님은 여러 논문과 기고 등을 통해서 94년 당시 범종추와 개혁회의의 종단장악과 종정 불신임 등 비법성과 문제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스님은 이번 글에서도 "94년 종단사건은 법난과 해종이 아니라 종난과 폐종행위이다. 자칭 '민주화세력'과 종도가 주관하고 관권이 협조한 내란에 해당하는 종란"이라고 했다.
스님은 "지금 조계종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94년 종란 주역들이 종헌 종법 개폐를 통해 종통 승계의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의 권능과 지위 보전 장치와 종단을 보위할 종법(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2, 7, 10호)을 삭제한 탓"이라고 했다.
종정을 총무 교육 포교 호계 등 실무 원장과 본사주지와 동급으로 격하시키고, 원로의원 징계시 원로회의 동의를 필요로 했던 불징계권과 종단 중요 종책 조정, 종법안 제출권 등을 없앤 결과라는 설명도 했다.
스님은 "94년 개혁회의가 불법승 삼보를 파괴하고 승려들을 타락케 하고, 종단을 세속화시킨 종단 현실은 감히 누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 후보들은 오늘의 종단 현실과 사실을 인정하고, 해결할 방안의 제시는 물론 율장에서 '자신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상기하라"고 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후보들의 자격문제와 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 등을 글을 통해 계속 주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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