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종교인과세 교육을 13일 오후 3시 삼광사 지관전에서 개최한다.
교육은 부산지방국세청의 협조로 올해(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관련 내용을 부산지역의 사찰 스님들을 상대로 교육한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관련제도의 시행 전인 2017년 1차 교육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그동안 많은 세무관련 업체와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부산지역 사찰을 대상으로 각 종단 및 사찰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무시한 채 단순한 세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부산지역 사찰들에서 혼란이 야기되어 정확한 과세제도의 방향성과 개별사찰에 따른 특수성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이번 교육을 통해 부산지역 스님과 종무원들이 종교인 과세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종교인 세금의 신고와 납부 등 실무적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