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재정투명화 요구 억압하는 특위 만들고 폐회
직선제·재정투명화 요구 억압하는 특위 만들고 폐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9.07 13:5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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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앙종회 212회 임시회…원장 후보 ‘교계언론’ 광고 허용
▲ 중앙종회 본회의(불교닷컴 자료사진).

조계종 16대 중앙종회가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16대 종회 개원부터 종단 적폐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은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직선제와 사찰 재청투명화 등을 요구한 전국승려결의대회 참가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개혁 행보로 사실상 마지막 212회 임시회 본회의를 폐회했다.

중앙종회는 6일 야권 법륜승가회의 합리적인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불교광장 중심의 다수의 힘에 의지해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종특위는 16대 임시 만료까지 활동하며, △근거 없이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에 대한 비방행위 △종단 명예를 훼손하고, 파승가적인 집회를 개최 및 이에 동조한 행위 △종정예하 교시나 중앙종회 결의에 반하는 집회에 참석해 종단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조사하도록 했다.

해종특위는 8·26 전국승려결의대회에 참석한 조계종 스님을 조사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하도록 했다. 기소권이 없는 입법기구이자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민의를 무시한 채 종헌종법 체계를 능가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종단 개혁을 요구하는 종도를 강압하겠다는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 전국승려대회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스님들에게 ‘해종’의 굴레를 씌워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따르면 중앙종회 법제위원장 만당 스님은 “(주요 조사 대상은) 해종행위에 참여한 스님이 되겠지만, 종단이나 승가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재가자들이 종단 등록 신도나 포교사라면 신도법에 의해 징계할 수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재가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개혁적인 재가불자들까지 징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해종특위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호법부장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법분과위원회 간사인 제민 스님을 선출했다.

재가신도도 징계할 수 있다는 해종특위 구성

이날 중앙종회는 해종특위 구성 배경을 “근거 없이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에 대한 비방행위”라고 적시했다. 중앙종회는 211회 임시회에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해종특위 구성 배경으로 적시된 “근거 없이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에 대한 비방행위”는 중앙종회가 35대 설정 총무원장을 불신임 결의한 것에 정면 배치된다. 근거 없이 총무원장을 비방했다면 중앙종회가 불신임을 결의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설정 총무원장을 탄핵시킨 불교광장 중심의 중앙종회는 결국 이유도 없이 설정 원장을 불신임한 것을 자인한 꼴이 됐다.

16대 중앙종회는 ‘인사 안건’과 정치적 행위 외 종도들의 평안한 수행과 삶을 보장하는 종책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해종특위 구성과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에는 78명의 종회의원 중 66명이 참석했지만, 종법 개정안을 다룬 오후 본회의에는 겨우 44명이 참석해 오전 회의와 대조를 보였다.

이날 중앙종회는 ‘선거법 개정안(총무분과위 제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총무원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만당 외 4인 발의)’, ‘종무원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을 다루거나 안건을 철회했다.

총무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는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골자를 담은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총무분과위원장 범해 스님은 “종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임기만료 앞두고 6개월 이전에 보궐로 종회의원 스님들이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종회에 권위나 위상을 생각해 임기 만료 6개월을 남겨놓고 각 교구에서 보궐로 올라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에 총무분과위는 임기만료를 앞두고 6개월 이전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안을 냈다”고 제안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이 법안을 가결했다.

본사주지 자격 75세 상향 산중총회법 개정안 '부결'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21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안건으로 “본사주지 자격 중 연령 만 70세 미만을 연령 만 75세 미만으로 개정한다”는 게 골자다. 중앙종회는 ‘이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로 가부를 물어, 참석 의원 43명 중 찬성 14표 반대 29표로 부결했다.

중앙종회는 원로회의가 가진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반대의견에 막혀 실패했다. 만당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불신임 결의했으나 원로회의에서 거부될 경우 재결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의에 대한 효력이 없어 이를 규정해 법적 다툼을 없애고자 한다’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종회의원 수암 스님과 함결 스님 등은 이 종법안을 가결할 경우 “종헌 위배사항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원로회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앞으로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불신임을 결정하면 즉시 총무원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중앙종회가 권한대행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서 불신임 결의가 결정됐을 때 총무원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총무원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중앙종회가 설정 총무원장 불신임 가결 후 원로회의 인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총무원 부실장 인선이 시도되는 일이 발생하자 제안된 법안이다. 종무행정 혼란을 이유로 개정됐지만, 그만큼 중앙종회의 권한이 커졌다.

총무원장 후보 종책광고 '교계언론'으로 확대, 6회 광고 가능

2020년 승려분한신고 이후인 2021년 1월부터 ‘전임 주지에 의해 사찰분담금이 2년분 이상 체납된 사찰에 신규 임명된 주지는 임명일로부터 1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 신규 임명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 사찰분담금액이 체납된 경우 이를 합하여 체납액을 가산한다. 또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의 종책 광고를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에만 낼 수 있도록 한 법을 개정해 ’교계신문‘으로 넓혔다. 광고는 총 6회에 걸쳐 낼 수 있다. 중앙종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사후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겠다는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스님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2020년 승려분한신고 이후인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인 승려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종무원 임용시 국가법령에 의한 범죄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종무원으로 임용된 후 국가법령에 의한 범죄 경력으로 종무원의 결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직권 면직된다’는 내용를 담은 ‘종무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12회 임시회는 이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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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길 2018-09-10 08:30:02
종무원 특채여부도 알고 싶네요. 누구 줄을 탔는지. 종무원이 스님 줄을 탔다면 비리를 들추어 내기보다 감추려는 쪽으로 가게되어 청정승가, 존경받는 승가는 요원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차리리 선정을 바랍니다. 2018-09-08 21:21:05
4분 다 완전 자승이 ㄸㅁㄴ들 이신데..
차라리 조계종을 자승종으로 바꾸고 정직하게 선정하시어 불쌍한 종도대중을 도와주소서..

멱우 2018-09-08 20:24:55
지난선거는 자승 대 반자승의 싸움이었는데 자승의
사주를받은 설정 혜총 원학 등과 수불스님의 경쟁에서
들러리로 혜총원학을 내세워 바람잡고 설정을 당선시켰다

자승은 설정의문제들이 불거지자 불똥이 자기에게 올것을우려
꼬리자르기에 나서며 설정을 버리는카드로 쓰고말았다
거기에 수불스님의 발목을 잡기위해 공권정지5년을 때리고
자기세력을 전원출전을시켜 최종으로 살아남는자로 하여금
자기방어를 하게끔 철저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런상황에선
그누가나서도 이길수가없다

간선제에선 반자승쪽으로는 백전백패인게 뻔할진되 자기희생을
그누가 감수하겠는가?

적폐 2018-09-08 19:45:15
제2의 설정된다
한국불교 더 이상의 꿈은 없다.

그럼 이제. 2018-09-08 00:09:55
해종특위 되면 재가자들도 징계 한다고?

마치 비유하자면?
듣보잡 박정희. 전두환이 살생무기 잡고 갑툭튀 하는거네?

사회법과 종단에 몰린돈을 무기삼아
시워하고 반대하는자 죽이는거구나?

원행스님에게 네거티브가 가는 이유.
듣보잡이 갑툭튀한거고, 불교광장ㅈ이잖어. 그 무기들고 나오니 그렇지.
일면스님이든 원행스님이든 적절한 표계산에 의해서 설정스님때처럼. 일단 감투 쓸꺼잖어?

헤총스님은 1표를 받아도 나오시니
그마음 공감이 가네요.

정우스님에게 몇표나?

여튼 해종특위.
민주화의 봄을 엎는 그런거옇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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