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 10월11일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 10월11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9.05 11: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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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대표ㆍ비구니 종회의원 10월 8일 선출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직선직) 선거가 10월 11일 전국 교구본사에서 치러진다. 직능대표 종회의원 20명과 비구니 종회의원 10명을 선출하는 직능직선출위원회는 10월 8일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직선직 51석, 직능대표 20석, 비구니 10석으로 모두 81석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세부일정을 공고했다. 직선직 중앙종회의원은 10월 11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당해 교구본사 별로 투표로 선출한다. 24개 교구 가운데 직할교구 4석, 해인사 3석을 제외한 나머지 22개 교구에서 각 2명씩을 선출한다.

직능대표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10월8일 오후 2시 직능직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직능대표 입후보자는 율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 등 10개 분야에서 각 2명 씩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출해야 하며, 비구니 종회의원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전국비구니회는 9월 13일 오후 1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17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후보자를 선출해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은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선거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입후보 등록은 직선직은 당해 교구본사 종무소로, 직능대표 및 비구니 종회의원 입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17일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다. 선거법에 의거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은 16일 오후5시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7대 교구종회의원 선거도 10월11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당해 교구본사에서 진행된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17일부터 19일 오후5시까지이며, 자격은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종단 재적승이다. 교구종회의원 입후보자도 선거법에 의거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은 16일 오후5시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다. 교구종회는 본말사 주지와 본사 부주지 및 각 국장과 직선으로 선출한 10인으로 구성한다.

다음은 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및 7개 교구종회 선거 일정, 관련법

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일 10월 11일
직능대표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 10월 8일
입후보자 등록기간 9월 17~19일 오후 5시까지
종무직 사퇴 일 16일 오후 5시까지

7대 교구종회의원 선거일 
10월 11일 당해교구본사 오후 1~3시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17일부터 19일 오후5시까지
종무직 사퇴 일 16일 오후 5시까지

<선거법> 제16조
1. 종무원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선거일 전 10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해 연도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3.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기타 종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법> 
제31조 (종무원 등의 입후보)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시작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종무원법>
제 6 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0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헌 종법에 따른 종무행정 행위 또는 사찰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 민주화, 환경보호, 통일, 사회정의를 위한 행위가 원인이 되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불기2551(2007).9.5 개정]
1. 환계하지 아니하고 속퇴하였다가 재입산한 자
2.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불기2551(2007).9.5 개정]
3. 구족계를 수지하지 아니한 자
4.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
5.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
6. 제1항의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암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불기2551(2007).9.5 신설]
7.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불기2551(2007).9.5 개정]
8. 삭제[불기2551(2007).9.5 삭제]
9.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불기2551(2007).9.5 신설]
10.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불기2551(2007).9.5 신설]
11.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강간·간통)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12. 징계에 의하여 종무원의 직위를 상실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불기2551(2007).9.5 신설]
13. 해당 교역직 종무원 임용 자격에 따르는 법계를 품서받지 아니한 자
14. 종헌 종법에 의하여 종무직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말사주지직에 임용될 수 없다.[불기2551(2007).9.5 개정]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불기2551(2007).9.5 개정]
2. [불기 2555(2011). 9. 20 삭제]
3. 말사주지 자격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이수 및 승가고시를 거치지 아니한 자[불기 2545(2001). 9. 10 개정]
4. 말사주지 임기 내에 종단에서 실시한 필수 교육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한 자[불기 2545(2001). 9. 10 본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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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종승 2018-09-05 22:55:11
이 자슥 욱기는 짜장일세
귀종 하여 일생을 부전 노릇 하며
할매들 평생 번 돈 신출 귀몰 하게 빼 먹더니
언제 부터 독립투사 된듯 종단에 쓴소릴 다하네
털으면 더 더럽고 삿된 놈이 아예 퍼질러 손꾸락 놀리는데 강원도 원주 초입 어디 땅도 누구 등쳐서 사고 엇따 율사인척 얼굴은 늘 뻘개 가지고.
짠졸이에 인색한 ㅁㅈ 빨대 같은 개 자슥

말법시대 2018-09-05 15:56:37
변장하고 천지사방 들락거린 너 땡중도! 출말하지 말거래이.

청호 2018-09-05 13:21:10
은-대처는 출마하지말거래이
부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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