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부·실장들이 총무원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하극상이 발생한 것.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사실상 설정 총무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종단제도권 내에서 “엄중(嚴重)하고도 질서(秩序) 있는 명예로운 퇴진(退陣)이 동시에 수반(隨伴)되어야 하겠다”는 교시를 발표 하자 설정 총무원장은 총무원 부·실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퇴진 압박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무원 부실장들은 설정 총무원장의 사표 제출 요구를 묵살하고 “해임하라”며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의 부·실장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조계종 헌법인 <종헌> 52조 5항에는 “각 부서의 부장 및 실장은 총무원장이 임면(任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무원장이 부서장에 대한 임명과 면직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호법부장은 중앙종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임명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면직이나 해임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총무원장이 호법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총무원법>은 부실장 임명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종무회의와 관련해 <총무원법> 제7조 6항에는 “종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무원법>에 의한 하위 종령인 <종무회의운영규정>에는 “총무원 산하 각 부서장 및 사찰주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종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임은 총무원장이 마음대로 하되 임명은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총무원 부·실장들이 총무원장의 사표 요구에 <종무원법>을 근거로 저항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종무원법> 제27조(임기보호) 1항은 “종무원은 임기동안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임기 중에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8조는 “종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종단을 파괴할 목적을 가진 반불교적 단체에 가입한 때 △총무원장의 행정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하였을 때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법 제33조(징계)에는 △종헌, 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폭언, 중상모략, 사기, 횡령, 공갈, 기물파괴, 공무집행 방해 등 종무원의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가 있을 때 △종단의 교육명령에 이유 없이 불응할 때 △소정의 분담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정당한 이유나 상급 기관에 보고 없이 2주 이상 주임지를 이탈하였을 때 △종단의 합법적인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하여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자 △종단의 합법적인 인사명령을 무시하고 후임자에게 사무인계를 거부한 종무원은 징계할 수 있다. 또 종무원이 종헌, 종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일반 승려보다 징계규정의 적용을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종무원법>의 규정이 “각 부서의 부장 및 실장은 총무원장이 임면(任免)한다”는 <종헌> 52조를 넘어설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일반적인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고시 순으로 구성된다. 만약 법률이 헌법을 넘어설 수 있다면 위헌 심판 청구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종헌>종법>종령 순으로 구성된 조계종의 법체계는 종법이 종헌 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 <법규위원회법>은 ‘법규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종법의 종헌 위배여부 심판”을 두고 있다. 종법이 종헌을 넘어선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법규위원회’가 종법의 위헌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조계종 종헌종법 어디에도 ‘총무원 부·실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종무원법>제27조는 “종무원은 임기동안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임기 중에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임기 규정이 없는 총무원 부실장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지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 종헌은 종무원이라고 총무원 각 부·실장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는다. <종무원법> 제27조와 이하 종무원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총무원 각 부·실장이 아닌 임기가 정해진 공찰(말사) 주지 등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총무원 부실장은 ‘선출직’이 아닌 ‘직임직’이어서 직무와 관련해 총무원장이 언제든지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기존 부실장을 면직하는 것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전 총무원장 재임 8년 동안 총무원 부·실장 일괄사표 제출 요구는 다반사였다. 당시 사표 제출을 거부한 부·실장은 찾아 볼 수 없지만, <종무원법> 등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 총무원장은 종헌종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종헌종법을 수시로 어긴 전 총무원장은 종무원법 등 종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얘기가 된다.
설사 <종무원법> 등 종법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현 총무원 부·실장의 근무 평가를 할 유일한 사람은 설정 총무원장이다. 만약 설정 총무원장이 총무원 부·실장들을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계에 회부하고 새로운 부실장을 임명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어느 법을 적용하더라도 종법이 종헌 규정을 넘어설 수 없다. 종법이 종헌을 넘어설 수 있는 한 사례가 종헌 128조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사면 경감 복권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종법이 종헌을 넘어설 수 있었다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풀어주기 위해 불교광장이 수차례 투표까지 하는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종헌종법 질서를 강조하는 조계종 총무원의 부실장들이 <종헌> 규정이 아닌 하위규정인 <총무원법>과 <종무원법>, 그리고 <종무회의운영규정>을 근거로 총무원장의 ‘임면권’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마저 설정 총무원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조계종은 이미 종헌종법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종무행정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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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마도 애인이 둘인가 셋인가 그렇지? 동해에서 델고온거랑 서울거랑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