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분노하는 개신교계
'양승태 사법농단' 분노하는 개신교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08.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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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개신교계가 분노하고 있다. 이 사안에 불교계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이하 개신교계)는 1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본 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개신교계는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역사상 유래없이 깊고 크다. 더 이상 견제되지 않는 사법부 전횡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 의지"라고 했다.

이어서 ▷법원에 관련자 징계 요구 ▷국회에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과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NCCK 입장 전문이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각 지파에게 주시는 성읍마다 재판관과 관리를 세워 백성을 공평무사하게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법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체면을 보아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죄없는 사람의 소송을 뒤엎어 버린다.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신명기 16:18~20절)

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8년 7월 21일, 7월 25일, 7월 27일 세 번의 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 세 차례의 영장 신청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문 모 판사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사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단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영장심사 판사들의 특별한 근무인연도 세간의 도마에 오르내리며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근간으로 사법부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으며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것은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이 사회를 지켜내고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관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내버렸다. 그리고 자정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역사상 유래없이 깊고 크다. 더 이상 견제되지 않는 사법부의 전횡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지이다. 속히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뤄온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금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법원은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에 따라 속히 자체 징계절차를 밟아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2. 국회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 보장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속회 제정해야 한다.

4. 시민사회와 사법, 입법, 행정 삼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를 통하여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본 위원회는 재판의 올바름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기본 위에 서는 사법부가 될 때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정의로운 사법부 개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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